2012년 8월 7일 화요일

김상곤, ‘학교발전기금’ 불법 운용 막는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07일자 기사 ' 김상곤, ‘학교발전기금’ 불법 운용 막는다'를 퍼왔습니다.

경기도 내 학교들은 앞으로 학교발전기금을 학생 교육환경과 연관있는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 요령'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선 학교들은 조성된 학교발전기금을 화장실.운동장 개선, 냉난방 시설 확충 등 학생들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학교의 각종 공공요금 납부나 소모품 구입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복지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경우 사용하지 못한다.

이외에도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이 조성되거나 집행되면 1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학교 발전기금과 관련 세부 사용처가 명시되지 않거나 지출 결과에 대한 공개시기도 명확하지 않으면서 불법적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발전기금을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조성 및 운용하기 위해 이번에 관련 관리 요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김용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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