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30일 목요일

한국판 드레퓌스 강기훈의 명예회복, 지식인들이 나서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30일자 기사 '한국판 드레퓌스 강기훈의 명예회복, 지식인들이 나서라'를 퍼왔습니다.
[김주언 칼럼] 노태우 정권 희대의 조작사건, 재심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진행 중

“기훈이가 절대로 하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서대필’이라는 누명을 썼던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훈이가 먼저 그 얘기를 꺼냈어요. 애들이 ‘아빠, 정말 그랬어?’라고 물어 보더라는 겁니다. 그때 기훈이가 난생 처음 ‘정말 죽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기훈이는 그렇게 상처를 앓은 채 21년을 살아왔습니다. 언제까지 그에게 이 짐을 짊어지게 해야 합니까. 자식들에게 떳떳한 아비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주인공 강기훈씨(48)의 20년 지기 원일형씨의 말이다. 지난 28일 200여명의 민주화운동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강기훈의 쾌유와 재심개시 촉구를 위한 모임’(공동대표 함세웅 김상근 등) 발족식에서 원씨는 이렇게 말하며 울먹였다. 강씨는 현재 간암으로 투병 중이다. 주위의 도움으로 어렵게 삶을 이어가고 있다.
참석자들은 “‘유서대필 사건’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에서 독재정권이 위기 탈출을 위해 만들어 낸 희대의 조작극임이 이미 밝혀졌다”며 “대법원은 하루 빨리 재심 개시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임은 강씨의 쾌유를 기원하고 재심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과 치료비 모금 활동을 진행중이다. 내달 20일에는 서울시립대 강당에서 ‘강기훈을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을 열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혜신 박사 등은 재능기부를 통해 ‘강기훈 지킴이’로 활동한다. 

1991년 5월 강기훈 씨가 명동성당에서 필적을 실연해 보이고 있다.
강씨 변호인단도 3년째 재심개시 여부결정을 미루고 있는 대법원에 판단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고법은 2009년 9월 강씨가 유서를 대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재심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항고해 2년10개월째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이다. 변호인단은 ‘강씨가 간암수술 후 합병증으로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있어 제대로 법정에 서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재심개시 여부를 빨리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1991년 5월8일, 서강대 본관 5층 옥상에서 김기설 전민련 사회부장이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한 뒤 투신자살했다. 노태우정권 말기 당시 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에 대한 정권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도 끝간 데를 몰랐다. 현장에서 두 장의 유서가 발견됐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을 근거로 유서 글씨가 강기훈 전민련 총무부장의 것이라며 강씨를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기소 내용을 인정해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씨는 3년을 복역한 뒤 1994년 만기 출소했다. 13년이 지난 뒤에야 진실의 실마리가 풀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어렵게 확보한 김씨의 낙서장을 사설 필체감정원에 의뢰해 김씨와 강씨의 필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진실화해위는 .2007년 11월 이를 토대로 국가에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다. 강씨는 2008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뒤이어 검찰의 항고가 이어졌고, 대법원은 3년째 ‘꿀먹은 벙어리’처럼 심리중이라며 미적거리고 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한국의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이유는 두 사건에 유사점이 많기 때문이다. 강기훈 사건이 일어나기 100년 전인 1894년 10월. 프랑스의 육군대위 알프레드 드레퓌스가 독일 대사관에 군사정보를 팔았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파리의 독일 대사관에서 몰래 빼내온 편지봉투 안에 육군 기밀을 담고 있는 명세서의 필적이 드레퓌스의 필적과 일치한다는 이유였다. 드레퓌스는 유태인이었다. 드레퓌스는 유죄판결을 받아 종신유배형을 받았다.
강기훈과 드레퓌스는 종이 몇장이 사건의 발단이었다는 점에서 형식상 비슷하다. 강기훈은 친구인 김기설의 유서, 드레퓌스는 군사기밀이 적혀 있다는 명세서가 발단이었다. 강기훈과 드레퓌스는 똑같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유서와 명세서를 자신이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필적이 같다는 것 외에는 다른 물증은 없었다. 필적 감정 결과는 이후 거짓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강기훈은 자살방조 혐의로, 드레퓌스는 반역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강기훈은 여기에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가 추가됐다.
강기훈과 드레퓌스가 당시 주류사회에서 이단아 취급을 받았다는 점도 비슷하다. 강기훈은 젊은 청년으로 전민련 총무부장으로 일하면서 민주화운동에 매진했다. 당시 군사정권은 정권유지를 위해 민주화운동 세력을 ‘좌파’로 몰아 탄압했다. 재야인사와 청년학생들은 감옥을 제 집처럼 드나들어야 했다. 당시 민주화운동 진영은 집권세력과 보수언론에 의해 ‘사회주의 혁명 세력’으로, 북한의 사주를 받는 ‘주사파’로 매도됐다.
드레퓌스는 육군 대위로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었으나 유태인이라는 점이 유죄 판결의 근본 이유였다. 프랑스는 유태인 차별 법률을 폐지했지만 오래된 편견은 프랑스인들 뇌리 속에 그대로 자리잡고 있었다. 군부는 노골적으로 유태인을 차별했고 사회전반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였다. 참모본부에서 드레퓌스를 용의자로 지목한 인물들은 악명높은 반유태주의자였다. 반유태주의자들은 유태계 프랑스인을 진정한 프랑스인으로 간주하려 들지 않고 잠재적 반역자로 간주했다. 
강기훈 사건과 드레퓌스 사건을 다룬 한국 검찰과 프랑스 군의 태도는 크게 다를 바 없다. 강기훈 사건의 경우 재야단체와 변호인단이 검찰의 증거조작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으나 검찰은 철저하게 묵살했다. 드레퓌스 사건의 경우 프랑스 군은 진범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새로운 증거를 조작했다가 들통이 나기도 했다.
한국 검찰은 강기훈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배후가 있다는 단정 하에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김기설의 집과 동사무소, 김기설이 근무했던 군 부대에 찾아가 필적을 입수했다. 김기설의 유서가 대필되었다는 예단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김기설이 작성한 전민련 수첩 등은 조작됐다는 판단을 내리고 대부분의 필적들은 은폐했다. 검찰은  강기훈 사건을 민주화운동 진영의 도덕성을 파멸시키려는 의도로 활용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강기훈에게 "목적을 위해서는 동료의 생명까지도 혁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좌경혁명 분자"로 규정했다.

강기훈 씨. ©서울신문

드레퓌스를 반역죄로 몰아갔던 프랑스 군부도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프랑스 육군 참모본부는 명세서를 만든 사람을 가까이 있는 인물로 단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참모본부는 드레퓌스 대위의 필체가 명세서의 글씨와 유사했다는 이유로 반역죄로 군법회의에 고발했다. 드레퓌스를 스파이로 만들기 위해서 명세서의 글씨와 드레퓌스의 필체에 대해 실시한 여러 가지 필적감정 결과 중 유리한 감정결과만 취하고 나머지는 묵살했다.  드레퓌스와 전혀 상관없는 첩보문서들을 드레퓌스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 재판과정에서는 드레퓌스에게 불리한 비밀자료를 판사들에게만 불법적으로 전달했다. 재판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강기훈 사건과 드레퓌스 사건의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정했다. 한국의 1심, 2심, 대법원은 모두 강기훈의 자살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확실한 심증을 형성하지 못했다"며 판결의 한계를 시인하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라는 증거재판주의의 기본원칙을 법원 스스로 파괴했다.


드레퓌스의 경우 비공개 재판은 물론이려니와 두 번째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야 했다. 프랑스 지식인들의 반발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드레퓌스는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뒤에 재심 청구를 해서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1894년 12월. 비공개로 치러진 군법회의는 만장일치로 드레퓌스의 유죄를 선고하고 종신 유배형과 공개적인 군적 박탈형에 처했다. 재판장은 드레퓌스가 불법적 증거들에 대해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재판을 끝냈다.


드레퓌스는 1904년 3월 재심을 청구했고 1906년 7월 12일에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드레퓌스 사건은 비로소 막을 내렸다. 드레퓌스는 후에 육군 소령 계급장과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 전투에 두 번 참가한 뒤 1935년 7월 11일 병으로 고생하다 세상을 떠났다.


두 사건을 다룬 언론보도는 유사한 특성을 지녔다. 일부 언론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사실보도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켰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문은 추측보도를 남발했고 검찰과 군의 발표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을 뿐이다.


드레퓌스 사건이 일어나자 프랑스 신문들은 온갖 추측보도를 남발했다. 신문들은 정확한 증거를 찾기는 커녕 드레퓌스를 헐뜯는 기사로 도배했다. 말도 안 되는 뜬 소문이 버젓이 신문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유태인이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니 반유태주의자들의 항의는 거셌다. ‘유태인이니 당연하다’든지 ‘사형에 처해야 한다’ 는 등의 기사가 잇따라 신문에  게재되기도 했다.


강기훈 사건과 관련된 한국 언론의 보도태도도 비슷하다. 보수언론들은 “민주화운동 세력은 ‘유서까지 대신 써주며 죽음을 부추긴 세력’이라는 검찰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썼다. 언론은 한 술 더 떠서 "재야에 자살 특공대가 있다는 풍설이 오래 전부터 나돌았다", "분신에 협력자가 있었을까?", "분신자살조, 사실일까?" 등 선동적인 기사를 써댔다. 1994년 박홍 서강대 총장의 ‘주사파 배후에 김정일이 있다’ 발언 이후 일부 신문의 논조는 더욱 가관이었다. ‘조선일보’는 그를 ‘용기 있는 지식인’으로 칭송했다.


그러나 다른 점도 있다. 드레퓌스 사건은 유럽 지성사를 뒤흔든 역사적 사건으로 프랑스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반면 강기훈 사건은 아직 한국 지식인 사회의 관심에서 비껴나 있다. 프랑스에는 드레퓌스의 동상이 서 있지만, 강기훈은 아직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드레퓌스는 12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뒤 예전의 직장으로 돌아가 진급도 하고 훈장도 받았다. 그러나 강기훈은 18년 만에야 비로소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지식인 사회의 모습도 크게 달랐다. 드레퓌스 사건은 프랑스 지식인 사회가 성취한 양심의 승리이자, 진실의 승리였다. 당대 최고의 작가였던 에밀 졸라의 눈부신 활약과 정치인 조르주 클레망소 등의 헌신적인 활동은 온갖 위협 속에서도 끈질기게 이어졌다. 반면 강기훈 사건에 대한 한국 지식인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졸라처럼 자신에게 닥쳐올 온갖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선언을 한 지식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독재권력의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이라는 극한적 투쟁을 택한 젊은 청년들을 매도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에밀 졸라는 1898년 1월 13일 언론사상 가장 유명한 양심선언인 ‘나는 고발한다’ 라는 논설을 ‘로로르’지에 게재했다. 졸라는 이 격문을 발표하기 전에 보수신문 ‘르 피가로’에 드레퓌스 관련 글을 발표했다. 그러나 독자들이 구독해지 운동을 펼치며 압력을 가해 신문사 편집진은 졸라의 글을 싣지 못했다. 졸라는 ‘청년들에게 보내는 편지’ ‘프랑스에 보내는 편지’ 등을 팸플릿으로 제작해 판매해야만 했다. 졸라는 드레퓌스를 죄인으로 만들어 참모본부의 잘못을 감추려 한 장군들과 엉터리 증언을 한 필적감정 전문가, 드레퓌스에게 유죄를 선고한 군사재판을 꾸짖었다.


"크나큰 고통을 겪어 이제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인류의 이름으로 진실의 빛을 밝히는 것, 그것이 단 하나뿐인 나의 정열입니다. 불타오르는 나의 항변은 내 영혼의 외침일 뿐입니다. 나를 중죄 재판소에 고발한다 해도, 백일하에 나를 심판한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논설은 유태인에 대한 반감이 퍼져 있던 프랑스 사회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다. "졸라를 죽여라!" "유태인을 죽여라!" 따위의 구호를 외치면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프랑스 의회는 졸라를 기소했고 베르사이유 중죄재판소는 1898년 7월 졸라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0프랑을 선고했다. 선고 당일 졸라는 영국 런던으로 망명했다. 선고 며칠 후 프랑스 정부는 레지옹 도뇌르 수훈자 자격도 박탈했다. 졸라는 1899년 6월 돌아왔으나, 불과 3년 뒤인 1902년 9월 29일 가스중독 사고로 사망했다. 계획된 살인이라는 이야기도 떠돌았지만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졸라는 드레퓌스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 ‘진실’을 쓰기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했다.


당시 한국의 서강대 총장이었던 박홍은 “김씨 등의 잇따른 분신을 보며 우리사회에는 젊은이들에게 죽음을 선동하고 이용하는 음흉한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며 “이 모든 세력을 없애는 데 함께 일어나야 한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박홍은 구체적인 실례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발언 앞뒤를 보면 조직적으로 분신을 추진하는 세력이 있으며, 이들의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박홍의 근거 없는 선동에 맞춰 검찰은 "분신자살을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부추기는 세력이 있을 것"이라며  수사에 착수했다.


노태우 정권은 당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세력의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정권차원에서 마련한 기획이었다. 민주화운동을 요구하는 분신이 이어지자 보수세력들 사이에서는 ‘운동권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분신자를 선택한다느니’, ‘배후가 있다느니’ 하는 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대학총장이자 성직자인 박홍이 정권의 의도에 동조함으로써 민주화운동 세력의 도덕성에 흠집을 가하려 한 것이다. 강기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심여부 결정이 게속 미뤄지고 있는데도 한국 지식인 사회의 반응은 아직 크지 않다.


유서대필 사건은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분신의 배후를 찾으려던 노태우 정권의 유령 찾기가 빚어낸 마녀사냥이었다. 이로 인해 강기훈은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려니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강기훈이 재심이 결정돼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국가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더라도 20여년 동안 그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국가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지, 재심이 시작되면 어떤 판결이 내려질 지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용기있는 양심적 지식인들이 어떤 활동을 벌일 지 기대해 본다. 드레퓌스 사건이 결국엔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게 된 데에는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굴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주언·언론인 | newmedia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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