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30일 목요일

국민일보, 끝내 파업기자들 ‘해고’ 확정 파문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29일자 기사 '국민일보, 끝내 파업기자들 ‘해고’ 확정 파문'을 퍼왔습니다.
황일송 함태경 기자에 ‘권고사직’ 등 13명 중징계…“무효소송, 복직투쟁 벌일 것”

국민일보가 파업에 참여한 황일송 기자와 함태경 기자에 대해 재심사한 결과 끝내 권고사직 결정을 했다. 형식은 권고사직이지만 일주일 내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해임돼, 사실상 ‘해고’와 같다. 사상초유의 언론파업을 마친 뒤 복귀한 언론사 가운데 해고자가 최종 결정된 곳은 국민일보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즉각 해고자 지원 대책을 만들고 당사자와 함께 징계 무효소송을 포함한 복직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9일 국민일보 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씨티에스지부)에 따르면, 국민일보는 지난 28~29일 이틀 동안 열린 인사위원회 징계 재심에서 황일송 함태경 기자 등 2명에게 권고사직 처분했다. 국민일보는 두 기자의 권고사직 결정을 포함해 이달 중순 중징계했던 13명 가운데 6명에게 정직처분을, 4명에겐 감봉(연봉의 2~3% 삭감) , 1명 감급(기본급의 5% 삭감)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가 확정된 13명 모두 편집국과 종교국 소속의 기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징계 사유에 대해 국민일보는 파업 주도와 회사 명예 실추 및 조직기강 저해 등이라고 밝혔다.

-권고사직 : 황일송·함태경 기자-정직 3개월 : 황세원 이제훈 양지선 최정욱 기자-정직 2개월 : 전병선 박유리 기자-감봉 :  이성규 전 노조 사무국장, 김종호·신상목·김지방 기자-감급 : 구성찬 기자

경영진은 지난 인사위 결과 해고자가 4명(권고사직을 포함)이었던 데 비해 2명으로 줄였으며 권고사직 2명은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일부 기자의 경우 정직 기간도 줄었다. 지난 16~17일 인사위에서 해임을 처분 받은 황일송 기자는 권고사직이 됐고, 권고사직을 받았던 황세원 이제훈 기자는 정직 3개월로 조정됐다. 박유리 전병선 기자는 정직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었고 정직 1개월이던 김종호 기자는 감봉으로, 구성찬 기자는 감봉에서 감급이 됐다.

언론노조는 지난6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검찰로부터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의 퇴진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내부에서는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남중 노조위원장은 29일 “경영진이 내세운 징계 사유 대부분이 ‘경영진·회사 비방’이지만 트위터 등에서 합법파업을 알린 것까지 징계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경영진의 의도는 이번 징계로 회사에 대들면 결과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저항하지 말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국민일보 노조는 해고자를 중심으로 즉각 징계 무효소송에 들어가는 등 법정투쟁 방침도 밝혔다. 김남중 위원장은 “해고 및 징계 무효소송에 곧바로 들어갈 것”이라며 “소송과 함께 노조는 해고자를 지원할 제도를 만들고 복직투쟁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29일 오후 운영위원·대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지난해부터 신문·방송사들이 연쇄파업을 벌이고 업무에 복귀한 뒤 조합원을 해고한 언론사는 국민일보가 유일하다. KBS는 지난 8일 재심에서 김현석 노조위원장을 해고에서 정직 6개월로 처분했고, 연합뉴스는 지난 28일 공병설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정직 1년에서 6개월로 낮췄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