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31일 금요일

40년 내구연한마저 없애면, 낡은 열차 얼마나 더 쓰려고?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30일자 기사 '40년 내구연한마저 없애면, 낡은 열차 얼마나 더 쓰려고?'를 퍼왔습니다.
부산지하철 사고, 노후화 때문일 가능성… 국토해양부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의 논란

지난 27일 부산지하철에서 전동차 화재사고가 발생해 철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철도차량의 내구연한을 아예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래되고 낡아 자칫 여러 안전사고로 인한 승객의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철도차량의 내구연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 철도안전법 37조에 따르면 철도운영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돼 있다.
철도 내구연한은 25년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씩 최대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현재 최대한 40년까지 철도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이는 2009년 개정됐다. 그런데 이마저도 아예 조항을 아예 삭제해 버리겠다는 것.
김태진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은 30일 오전 YTN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발생한 전동차 화재사고의 원인으로 노후화 문제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지하철 1호선은 1985년 개통됐다”며 “시설물들도 85년에 설치된 것이어서 노후화가 (사고의) 심각한 원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낡은 기계일수록 손을 많이 보게 되고 수명이 다 하면 교체를 한다”며 “수명을 다한 전동차는 신차로 교체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부산지하철 1호선 360량 중 37%인 132량이 내구연한 25년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혀 상반된 입장이었다. 국토부 철도기술안전과 관계자는 30일 “(법 개정이 되면) 내구연한 조항은 폐기되지만 안전승인제도가 도입돼 철도 운영사들이 충분히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검사를 한다”며 “(열차마다) 환경이 다른데 획일적으로 수명을 정하는 것보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40년까지 내구연한을 정해놓은 것이 오히려 철도운영사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항공의 경우도 내구연한을 폐기하고 정비를 잘 해서 안정성이 더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공은 민간이 운영하는 반면 철도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 차량을 제 때 교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내구연한을 정하는 것은 평소 정비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어느 정도 이상 쓰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라며 “공기업 인력 감축을 위해 정비 인력을 줄이는 마당에 내구연한까지 없애면 위험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27일 부산지하철 대티역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해 승객 40여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부산지하철 1호선에서는 지난해 8월과 10월에도 스파크와 함께 전동차 외부 전력공급선에 불이 나는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28일 “대티역 전동차 화재에 대한 정밀조사는 1호선 노후화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가 돼야 한다”며 “몇 개 부품이나 부분적인 설비 교체로 노후화에 대한 입막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노후된 1호선 설비와 전동차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원활한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교통공사는 29일 “이번 사고는 전동차 상부에 장착돼 있는 집전장치의 절연 부분에 문제가 있어 전차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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