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8일 화요일

“황당한 부결” 학생인권옹호관제 시의회서 부결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28일자 기사 '“황당한 부결” 학생인권옹호관제 시의회서 부결'을 퍼왔습니다.

ⓒ뉴시스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이 부결됐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달부터 운영하려던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도입이 예상 외의 시의회 부결 처리로 무산됐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7일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 재의의 건’을 부결했다.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적의원 93명 중 58명(62.4%)이 찬성, 25명이 반대, 10명이 기권해 가결 정족수에 5명이 못 미쳤다.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66.7%)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부결된 재의결 안건은 자동폐기 된다.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지난 1월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의해 규정된 학생인권 증진에 관한 실무 담당 기관이다. 이번에 부결된 조례안은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와 처우 등을 다루는 후속 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이번 부결에 대해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재의결 처리에 대해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아주 방심을 했다”며 “의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실수로 잘못 누른 사람, ‘어차피 되겠지’하며 기권을 누른 사람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이번 회기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다음 회기에 의원발의를 하거나 약간의 보완을 거쳐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이없어 하는 모습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결은 예상치 못했다”며“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안을 의결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중인 상황에서 그 후속 조례는 타당하지 않다”며 시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했다.

김용제 기자 kyj@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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