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11일 월요일

새누리당, 의원 특권 줄인다더니… 실행계획 없이 결국 ‘구호’에 그쳐


이글은 경향신문 201-06-10일자 기사 '새누리당, 의원 특권 줄인다더니… 실행계획 없이 결국 ‘구호’에 그쳐'를 퍼왔습니다.

새누리당이 1박2일간의 연찬회를 마친 후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데 힘을 쏟겠다’는 취지의 결의문을 9일 발표했다. 

그러나 실행계획은 명시하지 않은 채 ‘정신과 원칙을 존중한다’는 선언적 문구만 결의문에 담았다.

새누리당은 지난 8~9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한 의원 연찬회에서 6대 쇄신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는 국회 회기 동안 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선, 국회의원 겸직 금지, 무노동·무임금 적용, 윤리위 기능 강화,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연찬회를 마치면서 “6대 쇄신안의 정신과 기본원칙을 존중하여 국회를 반드시 쇄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특권 포기’라는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각론에서 이견을 냈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자율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원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의문 제기가 있었다”(홍일표 원내대변인)고 한다.

국회 개원이 늦어지거나 예산안이 법정 기일 내에 통과되지 못하면 지연된 일수에 비례해 세비를 반납하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두고도 반대가 나왔다. “교수들이 방학 때 수업을 준비하는 것도 노동인데 방학 때 월급 안 주자는 것과 마찬가지”(한 초선의원)라는 것이다.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의원 연금제도를 없애자는 제안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전직 의원도 배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황우여 대표는 “국민이 특권이라고 보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소연했으나, 결국 선언적 결의에 그쳤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축소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과 세비 삭감을 골자로 하는 헌정회, 의원수당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이지선·임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