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26일 화요일

'박근혜 경제민주화' 칼날은 국민연금 주주권


이글은 뷰스앤뉴(Views&News) 2012-06-26일자 기사 ''박근혜 경제민주화' 칼날은 국민연금 주주권'을 퍼왔습니다.
김재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김종인 "경제민주화의 핵심"

친박 핵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엄격히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핵심측근인 동시에, 새누리당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넣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과도 절친한 사이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기준을 만들어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 사외이사 추천권, 대표 소송 제기권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남경필 의원 등 새누리당 쇄신파 및 친박의원들과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재계가 김 의원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초긴장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우량주에만 투자하게 돼 있다 보니, 국내 대기업 모두에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1월말 현재 국민연금은 4대 대그룹 등 거의 모든 대기업에 막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 예로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2대주주(지분 각각 6%)로 이건희 회장(3.4%)과 정몽구 회장(5.2%)보다 지분이 많다. 제일모직(8.7%), KT(8.6%), 하나금융(9.4%), KB금융(6.9%), 신한금융(7.3%) 등 6개사의 최대주주이고 우리금융(5.1%)의 2대주주이기도 하다. 이렇듯 현행 '상법'상 이사해임 청구, 사외이사 파견 등을 할 수 있는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무려 190개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내년까지 30%로 확대키로 해, 국민연금의 대기업 지분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5년부터 의결권을 행사해 왔으나 사외이사 추천권이나 이사 해임 청구 같은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적이 드물다. 주식 투자로 기업의 주가를 떠받쳐 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마치 '무의결주'인양 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셈. 미국 등에서 연금이 주주권을 강력 행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이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려 할 때마다 재계가 "국가사회주의", "연금사회주의", "관치경제"라고 거세게 저항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더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듯, 의결권 행사를 의무화하겠다고 총대를 매고 나선 모양새다. 

김 의원은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마지막 종잣돈인 국민연금이 투자된 대기업이 건전해야 국민연금의 안전성도 보장될 수 있기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라며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대다수 여야 의원들이 공감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주목할 대목은 경제민주화 원조격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이 전폭적 지원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 전 위원은 이날 본지와 만나 "1962년부터 1987년까지 25년은 압축성장, 1987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25년은 정치민주화의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경제민주화의 시기"라며 "정치민주화의 골자가 정치독재를 막는 것이었다면, 경제민주화의 골자는 경제독재를 막는 것"이라고 경제민주화의 요체를 설명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 민주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 제대로 된 사외이사가 철저한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기만 해도 출자총액제 같은 실효성 없는 법안 부활 없이도 경제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전 위원장의 입장에 대해서도 "경제민주화에 관한 한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의 최대 화두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대기업 고위관계자도 "여야 어느 쪽이 집권하더라도 경제민주화는 막을 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 보인다"며 "현실로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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