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24일 일요일

연합뉴스 파업철회 재투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23일자 기사 ' 연합뉴스 파업철회 재투표'를 퍼왔습니다.
규약 잘못 해석…노조 총 재적의 과반 필요, 복귀시점 늦춰질 듯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가 노사 잠정 합의안과 파업 종료에 대한 찬반투표를 다시 하기로 했다. 이는 노조 규약 중 파업 해제와 관련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벌이기로 한 것이다. 투표는 23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노조 규약에는 ‘쟁의 개시와 종료는 총회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되어 있으나 연합뉴스 노조는 22일 총회에서 일반 안건 처리 방식대로 총원의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파업 종료 투표와 관련해서도 총회 당시 이견이 있어 다시 기존 규정대로 재투표를 하기로 한 것이다.

공병설 노조위원장은 “파업의 돌입과 해제에 관해 규약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며 “해제는 별도의 조항이 없어 당연히 일반 안건 처리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규약을 재검토해 보니 종료도 파업 돌입 규정에 함께 포함되어 있어 그것을 적용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23일부터 25일까지 사고로 처리했던 특파원을 포함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수)투표를 벌이기로 했다”며 “업무복귀를 월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재투표를 한 뒤 이것이 통과될 경우 복귀 시점도 다소 늦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합뉴스는 21일 총회에서 재적 544명 중 298명이 투표에 참가, 182명(61%)의 찬성으로 파업종료안을 가결시켰다. 하지만 재투표에서는 재적의 절반인 273표가 필요하다. 연합뉴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재투표를 하지만 크게 달라질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라고 말했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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