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9일 화요일

사학 대변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4-08일자 기사 '사학 대변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퍼왔습니다.

서남수


경기도 조례공포 1시간전 재의 요구
이유 묻자 “자율성 침해 부분 있어”


교육부가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사학조례) 공포를 불과 한 시간 앞두고 경기도에 재의를 요구한 배경에 궁금증이 이는 가운데( 8일치 8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사학단체의 반발”을 주된 이유로 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오전 교육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김태년 민주통합당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사학조례에 대해 교육부가 뒤늦게 재의 요구를 한 경위를 문자, 서 장관은 “(사학조례가)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밑바탕에 사학단체들이 반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더 화합적인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가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는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된 김 의원의 질문에 “(사학조례가) 법률에 구체적 근거 없이 사학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자율성을 침해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위배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못했다.

서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하병수 대변인은 “발언에서 보듯이 서 장관의 화합은 비리 사학들과의 화합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법률 학자들이 판단하기를 상위법과 모순이 없다고 하는데도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은 결국 교육부가 사학단체들에 휘둘린 결과”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자체 교육감과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해놓고 조례 공포 1시간여 전에 재의 요구 공문을 보낸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이것은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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