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7일 토요일

여성부 산하 사회복지사 임금 '최악'…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이글은 뉴시스 2013-04-27일자 기사 '여성부 산하 사회복지사 임금 '최악'…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시급'을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김민자 기자 = 여성가족부 산하 성폭력(성폭)·가정폭력(가폭)·성매매피해자·이주여성 보호시설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 및 처우가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시설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가폭시설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시설의 8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 산하 보호시설은 현재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돼 정부로부터 재정 및 세제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임금 가이드라인 없이 매년 정부로부터 배정받는 운영비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다보니,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시의 한 성매매피해지원시설의 경우 올해 정부로부터 받은 총 운영비(인건비 포함)가 2억7600만원인데, '2011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계산한 인건비는 3억1600만원에 달했다. 인건비가 운영비를 초과하는 셈이다. 

현재 이 기관은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낮은 경력의 직원을 채용하거나 민간에서 지원하는 후원금으로 필요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2005년 이들 사회복지시설의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임금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도 이를 따르는 추세여서,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일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복지부의 2011년 인건비가이드라인 권고안을 보면, 생활시설 종사자의 최저보수수준을 공무원 대비 고위직위의 경우 84%, 하위직위의 경우 93%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여성부 산하 복지시설은 2000년 여성부 출범과 동시에 업무가 여성부로 편입되면서 복지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여성부에서는 별도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성매매보호시설에 근무하는 한 사회복지사는 "여성부 산하 보호시설 종사자의 80%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업무만 다를 뿐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들과 동등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서 "최근 어렵게 뽑은 직원들이 임금 때문에 복지부 산하 사회복지시설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루 빨리 여성부 차원의 임금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해 인건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부는 여성부 산하 보호시설의 처우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낮은 것에 대해 '태생적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여성부 관계자는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시설의 경우 처음부터 국가가 주도적으로 설립·운용하다보니 공무원들과 같은 호봉제의 적용을 받지만, 여성부 산하 보호시설은 당초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던 곳들이 여성부가 출범하면서 재정지원 형태로 바뀌게 돼 임금이 낮게 책정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예산이 부족한 것도 큰 원인이다. 올해 성폭·가폭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예산은 600억원에 달하지만, 여기서 시설 운영비 등을 제하고 나면 인건비는 1인당 평균 19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여성부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최근 세계적인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올해 여성부 산하 복지시설의 임금도 3~5% 오르는데 그쳤다"면서 "향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임금을 인상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ululu2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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