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7일 토요일

국정원, 부당해임 확정판결됐는데 또 해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4-26일자 기사 '국정원, 부당해임 확정판결됐는데 또 해임'을 퍼왔습니다.
원세훈의 국정원 황당한 징계사례 살펴보니 "견제장치 없어 '징계' 내부통제로 활용"
원세훈 전 원장이 내부 통제용으로 징계 조치를 활용하다 법적 절차를 어긴 사례가 발생해 전직 요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09년 2월 취임하고 두달 뒤 기밀누설을 이유로 첫 징계 조치를 했는데 법적 하자가 발생해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이 복직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국정원은 복직한 직원에 대해 똑같은 사유로 재징계해 해임 처분했다.
지난 2008년 일본에 첩보활동을 했던 국정원 전직 직원 이모씨는 한국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일본으로 초청해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런데 여성이 한국으로 돌아와 '일본에서 이씨의 행위는 혼인빙자간음죄에 해당되고 함께 동행해 조총련 건물을 찾아가는 등 정보수집 활동을 같이 했다'며 국정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국정원은 이씨에 대해 기밀누설과 품위유지 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징계 수위가 가볍다며 강등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해 징계를 내려버린 것이다.
이씨는 국정원이 절차를 어겨 징계조치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재심사 청구가 법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이를 통해 첫 징계보다 무거운 의결을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이씨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확정 판결했다. 민원을 제기했던 여성은 허위 사실 유포로 형사처벌까지 받고, 이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복직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씨를 복직시키고 난 다음 한달 뒤에 또다시 '기밀누설'과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동일한 사유로 이씨를 아예 해임처분했다. 현재 이씨는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다시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전직 국정원장이 지시했던 내용을 따랐다고 징계를 당한 사례도 있다. 김만복 전 원장 시절 김아무개 인사팀장은 원장 지시에 따라 직원들의 인사기록카드 가운데 출생지에 대한 내용을 변경했다. 예를 들어 실제 출생지는 호남인데 호적상 출생지가 영남인 직원들의 경우 본적을 호남으로 변경하는 식으로 영호남 인사 비율을 맞추라는 지시였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은 공공기관의 전자기록을 조작한 것이라며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따랐던 김아무개 인사팀장을 파면시켜 버렸다. 김 팀장은 공무원 행정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해 해임으로 징계 수위가 조정됐고 이후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복직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 2팀은 2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국회에서 예산 감시라던지 국정원에 대한 전반적인 외부 견제와 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부당한 징계는 충분히 예상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장 팀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선거 개입도 국정원법을 어기면서까지 한 행위이고 내부망으로 공공연하게 올리기까지 했다. 다른 기관 같으면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정보기관의 특수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기관에 맞는 통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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