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8일 일요일

유신 피해자에게 법원은 "배상"…朴 대통령은 '보상'?


이글은프레시안 2013-04-26일자 기사 '유신 피해자에게 법원은 "배상"…朴 대통령은 '보상'?'을 퍼왔습니다.

법원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에 67억 원 배상" 판결


유신 정권의 대표적 인권 유린 사건인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6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6일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7억12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에 대해 위헌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안기부나 경찰은 피해자들이 석방된 이후에도 미행이나 감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시대적·정치적 상황을 볼 때 가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상태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면서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국가의 주장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했다.

▲ 긴급조치4호 발동을 알린 경향신문 1974년 4월 6일자 신문 ⓒ경향신문


이번에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에는 최권행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백영서 연세대 사학과 교수, 권진관 성공회대 신학과 교수 등도 포함돼 있다. 특히 권진관 교수의 경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학교에서 제적됐다는 이유로 성공회대 임용 과정에서 임용이 6개월 늦춰지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기간의 임금 역시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이 긴급조치 4호 피해라는 점에서 긴급조치 4호에 대한 법원의 위헌 여부 결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1, 2, 9호에 대해 모두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긴급조치 4호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심리중이다.
긴급조치 4호는 1974년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가 민청학련 사건을 발표하면서 발동한 것이다. 오직 민청학련 사건 하나만 겨냥해 만든 초유의 법령인 셈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군사법정에 서야 했다. 긴급조치 4호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과 관련되는 제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회합·통신·편의제공 및 민청학련 관련문서 등 표현물 소지 배포 등 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 출석, 수업 거부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심지어 이 조치를 비판한 자에 대해서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 처할수 있도록 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총 1024명을 조사했다. 745명을 훈방조치했고 253명을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넘겼다. 그중 기소된 사람은 180명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긴급조치 피해자 등을 위한 '유신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을 대선 직전에 발의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보상'으로 명시한 것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날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국가의 배상 판결을 받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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