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9일 월요일

현직 판사, "중대재해 사망, 원청도 엄정한 처벌해야"


이글은 참세상 2013-04-29일자 기사 '현직 판사, "중대재해 사망, 원청도 엄정한 처벌해야"'를 퍼왔습니다.

한정애 의원, 산업현장 사망재해 줄이는 방안 모색 간담회


2008년 이천냉동창고 화재사건의 책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최고책임자인 원청 회사와 대표는 각각 벌금 2,000만원만 냈고, 원청 현장소장 등 현장 책임자들 모두 집행유예로 마무리 됐다. 무려 40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건이었지만 솜방방이 처벌로 그쳤다. 

이렇게 대부분 폭발화재사고나 붕괴사고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노동현장에서 “원청 사업주 등 책임자 등에 관대하게 처벌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유사 사례 발생을 억제하자”는 주장에 법원행정처 소속 현직 판사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지난 26일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사망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은 적정한가” - 산업현장 사망재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에서 최승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판사는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최승원 판사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 원칙에 입각해 사업주나 안전관리 책임자 등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적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법률상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책임을 확대하거나 다른 과실범에 비해 불합리하게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동일한 사망자가 생길 경우 산재사고는 무거운 책임을 묻고, 교통사고 사망은 단순 과실로 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최승원 판사는 “사업주나 안전관리책임자의 중대한 의무위반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행위불법 및 결과불법이 큰 경우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처럼 죄질이 중한 사례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전과가 없다는 점만으로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법인의 대표자나 원청업체 등에게는 책임주의 원칙상 근로자가 사망한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우기 어려워 업무상과실치사나 산업안전보건법 66조의 2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없고 의무위반행위에 따른 처벌만 가능하다”며 “이때도 단순한 행정형벌범으로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 되며 엄정한 처벌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발제를 맡은 강문대 법률사무소 로그 변호사는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나도 원청업체든 하청업체든 업무상과실치사죄로는 처벌받지 않고, 산업안전법상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 만 처벌 받는데 법인에 부과되는 1,000원 정도의 벌금은 그 액수가 지나치게 낮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인이 산재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법인에게 다액의 벌금을 부과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문대 변호사는 또 “원청업체 대표는 대부분 업무상과실치사죄나 산업안전법 위반죄로도 처벌받지 않고, 하청업체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이 추궁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도 벌금이나 징역형 모두 형량이 높지 않다”며 “대표에게도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의원은 “중대재해를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범법으로 전제 삼는 것도 문제지만, 산업안전법은 커녕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조차도 부족한 검사와 판사가 형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법인과 법인의 경영진에 대한 처벌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사망재해율이 낮은 국가들을 살펴보면 가중처벌이나 강한 징벌 없이는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법인과 경영진에 실질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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