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30일 화요일

신종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 급증…법개정 추진


이글은 go발뉴스 2013-04-30일자 기사 '신종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 급증…법개정 추진'을 퍼왔습니다.
소비자 이의제기시 대금유보 등…김재경 “고령자 위한것”
신종 보이스피싱인 ‘스미싱(Smishing)’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스미싱이란 휴대폰의 문자메세지 링크를 악용해 악성코드를 심어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소액결제로 돈을 빼가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 신종 보이스피싱인 '스미싱, 파밍'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sbs 화면 캡처


스미싱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번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는 1046건이다. 작년 11월에는 630건이었다. 지난 2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250여명으로부터 2억 2000만원 상당의 스미싱 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나날이 심각해지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경 의원실측은 30일 ‘go발뉴스’에 “스미싱 피해가 늘고 있는데, 관련법이 미비해 방치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법개정을 통해 구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4가지로 ‘△이동통신 최초 가입 시 소비자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소액결제 자동 금지 △소액결제 한도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고지 필수 △소액결제 시 즉시 문자 알림 △소비자의 이의제기 시 대금 지급 유보’다.
김재경 의원실측은 ‘go발뉴스’에 “현재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소액결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안 해도 소액결제가 가능하다”며 “소비자의 의사가 없다면 결제가 안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고령자, 나이드신 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경 의원실측은 “월별 결제 가능 한도가 설정돼 있는데, 얼마 전 통신사들이 임의로 한도를 변경한 적이 있었다”며 “한도 변경 시 소비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측은 “소액결제 시 신용카드결제처럼 즉시 문자로 통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측은 “소비자가 이의제기를 할 시 대금 지급을 유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 은행과 99% 똑같은 가짜 피싱 사이트. ⓒ금융위원회



김종훈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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