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30일 화요일

KTX민영화 반대도 ‘종북’?...경찰, 철도노조원 국가보안법 혐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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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민영화 반대투쟁 조기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된 공안탄압”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철도노조 전, 현직 간부 6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노조는 KTX민영화 반대 투쟁을 조기에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권의 의도된 공안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29일 오전 8시 경부터, 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과 대전지역본부장 등 철도노조 전, 현직 간부 및 조합원 6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 6명이 속해있는 현장조직인 ‘전국철도노동조합 한길자주노동자회’를 ‘이적목적의 종북단체’로 규정하고, 영장을 통해 “피의자는 국가기간산업인 철도공사 내 이적목적 비합법적 조직을 결성, 종북세 확산을 꾀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점이 분명하다”고 적시했다. 

또한 경찰은 “‘한길자주노동자회’가 국가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를 고무찬양하고 이적표현물 취득소지 및 제작 반포했다”며 압수수색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2007년 결성된 ‘한길자주노동자회’는 철도노조 내 여러 현장조직 중 하나이며, 지난해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그간 KTX민영화 등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투쟁에 결합해 왔으며, 현재는 일부 회원의 친목 모임 성격으로 유지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노조 측은 정권이 KTX민영화를 비롯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투쟁을 조기에 무력화 시키기 위해 공안탄압에 나선 것이라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전교조 등 민주노총 대중조직 및 간부층으로 공안탄압 사건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여서, 민주노총에 대한 ‘종북 색깔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권이 이번 사건을 KTX를 비롯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투쟁과 연동해, 향후 철도본부 압수수색과 현직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확대된 탄압을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등 ‘철도민영화저지범대위’는 오는 30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동자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KTX민영화 반대 여론이 전국민적 요구로 확산되자, 가장 열심히 투쟁해왔던 철도노조 전, 현직 간부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함으로써 ‘공안탄압’으로 박근혜 정권의 힘을 과시하려 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철도노동자들의 KTX민영화 반대투쟁을 무력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기자회견을 통해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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