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9일 월요일

“국정원서 6개월 감금에 폭행·회유 거짓 증언, 큰삼촌이 살붙여 완성”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4-29일자 기사 '“국정원서 6개월 감금에 폭행·회유 거짓 증언, 큰삼촌이 살붙여 완성”'을 퍼왔습니다.

‘간첩조작 의혹’ 탈북 화교 공무원 여동생 주장 파문
국정원 “참고인 다수 증거 확보…폭행 등 사실 아냐”


* 큰삼촌 : 국정원 직원



이른바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핵심 증인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6개월간 불법 감금된 채 폭행 및 회유·협박을 당하고 거짓 증언을 강요받았다는 주장([한겨레] 27일치 6면)이 추가로 나왔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지난 2월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탈북 화교 유아무개(33)씨의 여동생인 유아무개(26)씨는 28일 (한겨레)와 만나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에서 오빠의 간첩 혐의에 대해 조사받을 때 ‘큰삼촌’이라 불리는 (국정원) 직원이 제목이 쓰여 있는 종이를 건넸다. (내가) 거짓 증언을 대충 간단하게 쓰면 ‘큰삼촌’이 구체적으로 살을 붙여 컴퓨터로 쳐서 프린트해서 줬고, 그걸 보고 다시 (내가) 손으로 쓰는 식으로 증언이 완성됐다”고 털어놨다.

유씨는 또 “앞서 합신센터 조사반들이 오빠의 간첩 혐의를 표로 만들어 하나하나 인정하게 했고, 그러고 나서 큰삼촌 등 서울의 국정원 직원들이 와서 다시 이야기(오빠의 간첩 혐의)를 만들어갔다. 큰삼촌을 만난 지난해 12월 중순까지는 하루 4시간씩밖에 재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폭행·협박·회유 사실도 폭로했다. 유씨는 “(국정원) 직원이 머리를 때리고 몸을 차기도 했다. 협조하지 않으면 추방해버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또 “(국정원) 직원들이 오빠의 진술서라는 서류를 읽어주며 ‘오빠가 간첩활동을 했다’고 인정하라고 압박해 항변했지만, ‘오빠가 다 자백했다’는 (국정원 쪽)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국정원 쪽이 ‘너만 인정하면 오빠가 1~2년만 형을 살고 한국에서 둘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여동생 유씨를 불법 구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씨는 지난해 10월30일 제주도로 입국해 합신센터로 옮겨졌다. 국정원은 조사 보름 만에 유씨가 재북 화교 출신임을 확인했지만, 6개월간 합신센터에 구금한 채 간첩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중국 국적인 경우 ‘합동신문센터 보호(수용) 대상’이 아니다. 유씨는 구금돼 있는 동안 중국에 있던 아버지와의 연락은 물론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다. 유씨는 26일 풀려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꾸린 유씨의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여동생의 진술에 모두 기대고 있다. 오빠 유씨가 무죄임이 확실해졌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여동생 유씨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지만 오빠 유씨의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및 동향 탈북자 50여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 폭행 등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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