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9일 화요일

“홍준표, 강성·귀족 노조 발언은 여론 호도용 꼼수”


이글은 경향신문 2013-04-08일자 기사 '“홍준표, 강성·귀족 노조 발언은 여론 호도용 꼼수”'를 퍼왔습니다.

ㆍ진주의료원 노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

민주노총 경남진주의료원 노조는 자신들을 ‘강성노조·노조의 해방구·귀족노조’라고 표현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 간부 공무원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기로 했다.

진주의료원 노조는 홍 지사와 담당공무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의료원 강제폐업에 대한 여론이 불리해지자 이를 호도하기 위한 꼼수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보건의료노조는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강성, 귀족노조의 천국을 방치할 수 없다’며 휴업을 강행한 홍 지사와 경남도의 발언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도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남의 폐업 이유는 애초 지방재정 건전화에 따른 산하기관 통폐합과 진주의료원 적자누적 폐업 불가피 등에서 최근에는 강성·귀족노조 탓으로 돌리며 여론을 엉뚱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경남도가 주장하는 강성·귀족노조는 진실과 전혀 다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년간 임금을 동결하고 다른 지방의료원의 80% 임금 수준에서 그마저 6개월 동안 임금체납을 당한 조합원을 매도하고 있다”며 “진주의료원간호사 평균 연봉은 3100만원으로 전국 간호사 평균 3200만원보다 적고, 특히 6개월간 장기 임금체불로 생존의 벼랑에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진주의료원 노조가 노동자를 매도한 홍 지사와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내일모레 중 명예훼손으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결정적인 원인이 노조 때문인 것처럼 (홍 지사가) 말한 것은 노동자의 사회적가치평가를 저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폐업 전 단계로 최근 강행한 진주의료원 휴업이 법상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달 18일 도청 간부회의에서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라고 처음 언급한 뒤 지난 1일 전체직원회의에서 ‘공공의료를 빙자해 진주의료원을 강성노조의 해방구로’라고 표현했고, 이후에도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강성노조’ 발언을 이어갔다. 지난 3일에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은 귀족노조의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며 휴업 돌입을 발표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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