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9일 토요일

방상훈 사장, 장자연 소송 항소심도 패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08일자 기사 '방상훈 사장, 장자연 소송 항소심도 패소'를 퍼왔습니다.
법원, KBS·이종걸 등 상대 손배소 “공익성 인정” 기각 … “방사장 접대 의혹은 허위사실로 판단”

고 장자연씨의 술접대·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KBS·MBC·김성균 전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이종걸·이정희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8일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이 KBS, MBC,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들은 공익성, 상당성 등 위법성 조각 요건을 갖춰 일부 허위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장씨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 사장과 조선일보가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상대로 낸 손배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의견을 말했을 뿐)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방 사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8일 온라인판 뉴스에서 “‘방상훈 사장이 장씨에게 술 접대와 성 상납을 받았다는 (KBS MBC)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며 “장자연 사건과 관련, 본사가 낸 민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술 접대와 성 상납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2심에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고 장자연씨 ©연합뉴스

조선은 또 “재판부가 ‘이 보도로 방상훈 사장과 조선일보사의 명예가 훼손됐지만, 공익성과 상당성 등을 볼 때 KBS와 MBC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고 전하면서 “당시 이 사건이 언론을 주목을 받은데다 당시로서는 ‘장자연 리스트’를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방 사장과 조선일보사는 '방 사장이 장씨로부터 부적절한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제기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2011년 3월 이종걸 의원과 이정희 대표를 상대로 총 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어 방 사장 등은 ‘장씨가 남긴 문건에 방 사장 이름이 기재돼 있으며 조선일보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KBS MBC를 상대로도 각각 10억 원, 당시 KBS 보도본부장과 소속 기자 2명·신경민 당시 MBC 뉴스데스크 앵커·송재종 보도본부장 등에 대해 각각 3억 원 씩 등 모두 35억 원의 무더기소송을 냈었다.
이를 두고 이종걸 의원 등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안상운 변호사는 8일 오후 “이번 항소심 재판결과는 방상훈 사장이 2009년 당시 처음부터 여론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략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게 한다”며 “방 사장 접대 의혹 보도가 허위로 판단된단는 판결의 경우 경찰 검찰 수사 자체가 부실하고 형식적이었다는 점부터 짚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 측은 항소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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