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7일 수요일

전교조 ‘법외노조화’… 독소조항 개정 목소리 커진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2-26일자 기사 '전교조 ‘법외노조화’… 독소조항 개정 목소리 커진다'를 퍼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노동부의 초헌법적 규약시정명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으로 촉발된 조합원 자격 논란이 교원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정부의 과도한 노조 활동 개입을 허용하는 조항을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 “해고자 조합원 인정 제한 조항, 인권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6일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법조항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전교조는 진정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된 교사 20여명을 조합에서 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범 24년, 합법화 14년을 맞은 조직을 법외노조화하겠다는 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용부는 규약 시정명령을 노조설립 취소와 연계하려는 위헌적 월권행정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전교조는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과 교원노조법 제2조 단서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해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법률원 강영구 변호사는 “전교조의 조합원 규약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지키는 조항으로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수차례 교원노조법 등 개정을 권고했는데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법원은 교원과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려왔다. 지난 2004년에는 ‘사용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은 산업별 노조에는 해고자, 실업자, 구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또 2012년 서울행정법원은 “청년 유니온의 구직자 포함 노조설립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외국의 사례나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허용해온 법의 판례 등에 따라 해직된 교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설립신고 후 법외노조, 법적 근거도 없어” 

설립신고 후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행령만으로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추진하는 정부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조계에서도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행령이 위법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강 변호사는 “설립신고 교부 전에 신고증을 반려하는 것은 노조법에 규정이 있으나 전교조의 사례처럼 설립신고 이후 교부를 철회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률 위임 없이 시행령을 가지고, 20여명의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6만이 넘는 조직을 불법화하려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87년 민주화운동 이전까지 우리 법에서는 ‘노조 해산 명령 조항’이 있었지만 노동운동이 발전하면서 이 조항은 삭제됐다”며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 노조법 시행령 9조에 설립신고를 교부한 상태에서도 시정명령 등을 거쳐 법외노조를 통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사실상 조항만 있을뿐 사문화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교원의 노동기본권 등이 현행법으로 제한되고 있는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교원이나 공무원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정치표현의 자유, 단결권 등을 헌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법이 해직 교원을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 요구를 문제 삼으려면 헌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립신고 한 이후에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법조항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고 전이나 신고 후나 똑같다고 봐야 한다”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통보하지 못한다면 설립신고를 한 이후에 불법적으로 규약을 개정할 경우 대처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혜규 기자 jhk@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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