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8일 목요일

법원 “KBS교향악단에 MB 낙하산…허위 아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27일자 기사 '법원 “KBS교향악단에 MB 낙하산…허위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칼럼 문제삼은 한국방송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김인규 전 (한국방송)(KBS) 사장을 통해 한국방송 교향악단에 ‘낙하산’ 상임지휘자를 내려보냈다는 주장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유승룡)는 신문 칼럼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한 연극연출가 김상수씨와 칼럼을 실은 언론비평지 (미디어 오늘)을 상대로 한국방송이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김상수씨가 한국방송 교향악단 악장 김아무개씨 등 단원들의 구체적인 말을 듣고 칼럼을 썼으며 이들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기도 수원의 고아무개 목사가 악장 김씨에게 “(내가) 청와대 조찬기도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부부와 식사하던 중 영부인이 한국방송 교향악단 상임지휘자가 공석인데 함신익씨가 그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대통령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대답했다”고 말했고, 악장 김씨가 이 말을 다시 김상수씨에게 전한 사실을 인정했다.재판부는 또 “당시 악단 단원이었던 신아무개씨가 한국방송 김인규 사장으로부터 ‘위에서 걸려온 전화를 딱 한번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칼럼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한국방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해 3월 (미디어 오늘)에 실린 ‘엠비의 낙하산 김인규, 청와대 청탁 받고 함신익 임명했다’는 제목의 칼럼에 “이명박과 그의 부인이 함씨를 한국방송 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낙점해 단원들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파국을 불러왔다”고 썼다.한국방송은 2010년 1월 ‘상임지휘자 선정위원회’를 열어 그해 3월 함신익씨를 지휘자로 선정했고, 단원들은 ‘함씨의 음악적 역량 부족과 정권 고위층에 의한 낙하산 인사’ 등의 이유로 함씨의 취임에 반대하며 한국방송 쪽과 갈등을 빚어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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