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8일 목요일

노동계, ‘전교조 불법화 시도’에 총력 대응… 공은 박근혜 정부에게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2-27일자 기사 '노동계, ‘전교조 불법화 시도’에 총력 대응… 공은 박근혜 정부에게'를 퍼왔습니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공공운수연맹 등 민주노총 산하 단체들은 28일 오전 ‘전교조 탄압 저지 및 교사·공무원·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본부’를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양지웅 기자

노동계가 정부의 ‘전교조 불법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는 등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직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법외노조로 통보할 계획이 없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다.

노동계, 전교조 탄압 저지 투쟁본부 결성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공공운수연맹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28일 오전 ‘전교조 탄압 저지 및 교사·공무원·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본부’를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들은 해직 교원·공무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거나 노조 활동에 대해 국가 권력의 과도한 개입을 허용한 노조법 등을 개정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야당 의원들과 공조를 통해 관련법 개정 의지를 묻거나 법에 근거하지 않은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야당과 법조계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이 공동 대응을 하기로 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에 대한 반발이 노동계 전체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특히 공무원노조의 경우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가 반려돼왔다는 점에서 노조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정용천 대변인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무원노조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라며 “공동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내부에서도 불법노조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대응 방안이 토론되고 있다. 특히 해직자 대부분이 시국선언이나 사립학교 비리 고발 등 교육·사회 민주화 운동을 하다 해직된 만큼 “이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는 정서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시행령에 따른 법외노조 강제는 유례없는 일이고 위헌적 소지도 다분하다”며 “조직 운영의 어려움이 예고되는 상황에서도 부당한 조치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밝혔다.

한발 물러선 고용노동부… 공은 박근혜 정부로

노동계에서 공동 대응을 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은 아직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새로운 장관이 취임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정명령을 요구하거나 법외노조 방침을 통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 정부, 새 장관과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관 취임 전까지 정부와 노동계는 충돌을 피하는 상황이지만 갈등의 불씨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법외노조 추진을 강행할 경우 정부와 노동계로서는 곧바로 전면전에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다.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치킨게임이 연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그간 학생·학부모 단체 등 교육단체들과 밀접하게 협력해왔다는 점에서 노동계 외에 시민사회도 이 싸움에 결합할 가능성이 높다. 출범 이후 국무회의 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전부터 노동계나 시민사회와 대립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하 대변인은 “전교조는 그간 공공성과 민주성을 추구해온 만큼 특권층을 대변하는 기득권세력의 공격을 받아왔다”며 “전교조가 시련이 없던 시절이 없었고, 지금도 그 연속선상에 있다. 조직을 지켜야한다는 결연한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정혜규 기자 jhk@vop.co.kr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