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8일 목요일

참여연대, KT 이석채 회장 검찰 고발…"200억대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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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할수록 손해' 내부 보고서 받고도 사업 강행"

KT 이석채 회장이 2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7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이하 참여연대)는 서울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배임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석채 회장이 서울 지하철 5·6·7·8호선 스마트몰(SMART Mall)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9억 원 이상의 적자를 예상하고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혐의다. 두 번째는 자신의 8촌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에게 수억 원의 이득을 주기 위해 회사에 13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스마트몰 사업] '투자할수록 손해' 내부 보고서 있었지만, "사업 강행"

참여연대는 이석채 회장이 수백억 원대 적자가 예상된다는 내부 보고서를 받고서도 서울 지하철 5·6·7·8호선 스마트몰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해 최소 60억 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고 주장했다.

스마트몰 사업은 네 개 지하철 노선 148개 역사와 1558개 전동차에 표출매체와 광대역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열차운행과 공익정보를 제공하고, 상품 광고와 전시, 판매를 하는 광고업 임대 사업이다.

당초 KT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양도한 후 철수가 가능토록 스마트몰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업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었다. 그런데 이석채 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KT는 사업 자금 제공의 연대책임의무(지급보증)를 지는 금융약정을 체결했다. 기존 결정에서 180도 달라져 사업 위험을 오히려 키운 셈이다.

그러면서 당초 5억 원이었던 KT의 사업 출자금은 6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사업 형태 변경은 지분구조 대비 KT에 불평등한 금융약정"이었다며 "KT가 이렇게 불리한 출자를 하며 회사에 60억이라는 손실을 끼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석채 회장은 회사 가치경영실 내부 보고서를 통해 'KT가 스마트몰 사업에 투자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경고를 이미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SMRT Mall(스마트몰) 사업 지분출자 및 경영정상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KT 가치경영실은 이석채 회장에게 스마트몰 사업 전망이 금융약정계약 당시 예상 매출 6118억 원이었던 것이 8개월 만에 4351억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음을 전달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KT가 스마트몰 사업에 계속 투자하면 순 현재가치(NPV)가 마이너스 165억 원이 발생하고, 추가로 자금 지출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2010년 말 기준 마이너스 165억 원은 60억 원을 추가 출자하기 직전인 2011년 4월께엔 마이너스 375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이 회장에게 전달됐다.

참여연대는 "사업 실무담당자가 사업 지속에 부정적 의견을 보고한 것을 이석채 회장이 무시한 것은 통상적인 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의사결정이 아니"라며 "이 회장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KT가 최소 60억 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공개한 KT 내부 기밀보고서는 공익 제보자가 제공한 것이라고 알렸다.

 
▲ 이석채 KT 회장. ⓒ연합뉴스

[OIC·사이버MBA] "8촌 친척 챙겨주고자 회사에 130억 원 이상 손실 입혀"

참여연대가 제기한 두 번째 배임 혐의는 이석채 회장의 8촌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과 관련된 사항이다.

고발장을 보면, 참여연대는 이 회장이 2009년 유 전 장관이 운영하던 아헤드코리아와 함께 (주)오아이씨랭귀지비주얼(이하 OIC)를 설립하며 유 전 장관에게는 수억 원의 이득을 주고 KT에는 59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KT는 OIC 설립 당시 자본금 가운데 20%인 2억 원(40만 주)을 투자했고, 나머지 8억 원(160만 주)은 유 전 장관이 부담했다. 그러다 유 전 장관은 재작년 보유 지분 가운데 110만 주를 두 배 가격인 11억 원에 (주)이퓨처 황경호 사장에게 넘겼고, 황 사장은 OIC의 대표이사가 됐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유 전 장관이 8억 원가량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KT는 그해 11월 OIC에 57억 원을 증자에 투자했고, 이듬해 1월 OIC는 KT에 계열 편입했다.

참여연대는 "결과적으로 이석채 회장의 친척인 유 전 장관의 주식 매매 이익과 '계열사 사장' 자리가 맞교환된 셈"이라며 "KT의 OIC 설립은 그 자체가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립 당시 2억 원을 투자한 것이 설령 배임 행위가 아니더라도 2011년 KT로 하여금 이 회장이 57억 원을 투자하게 한 것은 명백한 배임"이라고 덧붙였다. 그 근거로 참여연대는 KT가 57억 원을 추가로 증액 출자한 것은 OIC와 같은 목적(교육)의 계열사인 (주)KT에듀아이 지분을 투자금액 대비 1.16%에 해당하는 7,000만 원에 헐값 처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며 친척인 유 전 장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또 있다. 참여연대는 KT가 유 전 장관이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사이버 엠비에이를 인수하던 당시 기존 주식가보다 9배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해 회사에 77억 원대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KT는 지난해 7월 77억7500만 원을 투자해 사이버 엠비에이 지분 50.5%(174만9000주)를 주당 4445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재작년 기준 사이버 엠비에이의 보통주는 290만 주였고 주당 액면가는 500원이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결국, KT가 주당 500원의 주식을 주당 4445원에 매입했다는 게 참여연대 측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이석채 회장의 친척인 유 전 장관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이 아니고서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명백한 적자거래"라며 "이 같은 배임 행위에 따라 KT는 77억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치며 "고발장 제출 이후 검찰의 수사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이석채 회장의 또 다른 불법 혐의가 드러날 시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3월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투표 선정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벌인 혐의로 시민단체인 'KT 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의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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