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8일 목요일

법원, 김진숙 등 한중 노조지도부 5명 영장 기각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27일자 기사 '법원, 김진숙 등 한중 노조지도부 5명 영장 기각'을 퍼왔습니다.
"도주 우려 없고 사측도 처벌 원치 않아"

법원이 27일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농성을 벌인 노조 지도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부산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업무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김 지도위원 등 노조 지도부 5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들 5명의 주거가 일정하고 경찰에 자진출석했으며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한 한진중공업 사태가 노사 합의로 마무리됐고 사측도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기각이유를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조선소 안으로 사측의 가혹한 손배 청구를 비판하며 자살한 최강서씨 시신을 운구,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이 협상을 타결한 지난 24일까지 농성을 벌인 혐의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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