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레디앙 2013-02-28일자 기사 '인권위,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비판'을 퍼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전국 학교비정규직 6천5백여명이 새학기를 앞두고 대량 계약해지된 것을 두고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이들 직종의 직무는 모두 상시·지속적임에도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2년 고용 후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을 피하기 위해 2년 이내 단기 고용 후 교체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을 통해 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도 2012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을 통해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전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며 6천5백여명의 학교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를 비판했다.
특히 인권위는 “학교비정규직원 수는 전체 공공기관 비정규직원수의 약 반을 차지하고 있어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화가 정부의 공공기관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정은 교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과부 장관에게, 시도교육감 및 학교장이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 시도교육감에게도 동일 취지로 학교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학교장에게는 정부 비정규직 관련 대책 준수 할 것 등을 촉구했다.
By 장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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