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스 2013-02-28일자 기사 '황교안 청문회, '공안검사 이력, 삼성 X파일 수사' 질타'를 퍼왔습니다.
서기호 "떡값 감사 무혐의, 이상호 기자 기소…제식구 감싸기"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쟁점은 삼성 X파일 사건, 병역 면제, 부자 간 차용증 등으로 압축됐다. 28일 오전 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의 ‘공안 검사’ 이력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청문회 질의 순서에는 삼성 X파일 사건을 폭로한 이상호 전 MBC기자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삼성그룹 회장과 ‘떡값 검사’는 무혐의인데 사건을 보도했던 이상호 기자만 기소됐다”며 “삼성 X파일 사건에서 공정한 법 집행을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식구인 검찰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로 수사에 착수하지조차 않았다”며 “수사 의지가 실종됐다고밖에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황 후보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제한이 있었고 학계 등의 자문도 거쳤다”며 “불법감청을 통해 만들어진 자료로 수사하는 데 상당성이 부족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다른 증거를 최선을 다해 찾았다”고 반박했다.
황 후보자는 “국가정보기관이 도청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 X파일이 도청 자료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그 내용이 유출되었다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며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세 가지를 철저히 수사해 증거가 확보되면 기소했고,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면 (기소)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황 후보자는 이어 “논쟁이 된 (도청) 자료를 수사 자료로 쓰지 못했다는 데에만 집중할 수는 없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필요한 사람은 다 조사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거론하며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로 수사를 개시하고 피해자를 형사처벌하면 법질서가 어떻게 유지될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하자, 황 후보자는 “불법도청자료가 활용되는 것은 큰 폐단이며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사용을 엄격히 규제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안 검사’ 이력이 편향되지 않았나”라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질문에는 “공정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며 “편향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쉽다”고 답했다.
윤다정 기자 | songbird@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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