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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9일 토요일

방상훈 사장, 장자연 소송 항소심도 패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08일자 기사 '방상훈 사장, 장자연 소송 항소심도 패소'를 퍼왔습니다.
법원, KBS·이종걸 등 상대 손배소 “공익성 인정” 기각 … “방사장 접대 의혹은 허위사실로 판단”

고 장자연씨의 술접대·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KBS·MBC·김성균 전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이종걸·이정희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8일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이 KBS, MBC,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들은 공익성, 상당성 등 위법성 조각 요건을 갖춰 일부 허위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장씨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 사장과 조선일보가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상대로 낸 손배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의견을 말했을 뿐)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방 사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8일 온라인판 뉴스에서 “‘방상훈 사장이 장씨에게 술 접대와 성 상납을 받았다는 (KBS MBC)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며 “장자연 사건과 관련, 본사가 낸 민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술 접대와 성 상납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2심에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고 장자연씨 ©연합뉴스

조선은 또 “재판부가 ‘이 보도로 방상훈 사장과 조선일보사의 명예가 훼손됐지만, 공익성과 상당성 등을 볼 때 KBS와 MBC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고 전하면서 “당시 이 사건이 언론을 주목을 받은데다 당시로서는 ‘장자연 리스트’를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방 사장과 조선일보사는 '방 사장이 장씨로부터 부적절한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제기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2011년 3월 이종걸 의원과 이정희 대표를 상대로 총 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어 방 사장 등은 ‘장씨가 남긴 문건에 방 사장 이름이 기재돼 있으며 조선일보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KBS MBC를 상대로도 각각 10억 원, 당시 KBS 보도본부장과 소속 기자 2명·신경민 당시 MBC 뉴스데스크 앵커·송재종 보도본부장 등에 대해 각각 3억 원 씩 등 모두 35억 원의 무더기소송을 냈었다.
이를 두고 이종걸 의원 등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안상운 변호사는 8일 오후 “이번 항소심 재판결과는 방상훈 사장이 2009년 당시 처음부터 여론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략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게 한다”며 “방 사장 접대 의혹 보도가 허위로 판단된단는 판결의 경우 경찰 검찰 수사 자체가 부실하고 형식적이었다는 점부터 짚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 측은 항소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12년 12월 26일 수요일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노동자 죽이는 손배소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2-25일자 기사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노동자 죽이는 손배소'를 퍼왔습니다.
사실상 노조에 대한 ‘보복’, “쟁의행위를 손배소 대상에서 제외해야”

“내가 못 가진 것이 한이 된다. 민주노조 사수하라. 손해배상 철회하라.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죽어라고 밀어내는 한진 악질자본 박근혜가 대통령되고 5년을 또...”

지난 21일 노조 사무실에서 목숨을 끊은 한진중공업 최강서(35)씨 유서의 일부다. 노조에 사측의 전방위 압박이 최씨의 죽음을 불렀고, 특히 158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이 큰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 한진중공업 지회 최강서(35) 열사와 관련해 트위터에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사진은 조문객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부산 영도구 구민장례식장 빈소 모습.

한진중공업 사측은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노조의 파업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며,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에 대해 15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0명 남짓의 조합원이 내는 한 달 평균 조합비가 7백여만원임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는 액수다.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소송은 노조 입장에서는 존폐의 문제다. 사측이 손해배상액의 일부만 가압류를 해도 노조는 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다른 회사의 경우 아예 자산 압류, 경매 실시 등을 강행한 경우도 있어 노조에게 손해배상소송은 ‘경제봉쇄’로 받아들여진다.

회사측이 파업이나 노조 활동 등으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중 일부를 노조 또는 노조 간부나 조합원의 수입을 가압류 하는 행태는 이제 노사관계의 일반적인 풍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본력이 취약한 노조와 수입의 대부분이 생계비인 노동자에게는 가히 살인적인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손배소는 노조에 대한 ‘경제봉쇄’.. 압류, 경매 실시도

지난 2010년에는 재능교육 사측이 노조와 간부의 자산을 압류해 경매까지 실시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노조 사무실의 컴퓨터, 프린터 등 집기는 경매로 팔렸다. 노조 차량과 강종숙 학습지노조 위원장 차량도 압류됐으나 워낙 오래된 차량이라 경매에서 팔리지 않아 지난 여름 반환됐다. 다행히(?) 유득규 당시 노조 사무처장의 자택은 감정가보다 채권이 많아 경매가 실시되지 않았다.

심지어 오수영 재능지부 사무국장 자택의 TV, 장롱 등 가재도구까지 압류돼 가족들이 충격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가재도구 경매는 노조 반발로 무산됐고, 서울 성북동의 재능지부 사무실은 다른 이의 명의로 돼 있어 압류를 피했다.

손배소와 가압류를 넘은 압류와 경매의 ‘쓰나미’는 2008년 사측이 ‘재능교육 본사 100미터 이내 점거 금지’ ‘사측 명예를 훼손하는 유인물·현수막 금지’ 등을 내용으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이를 위반하면 회당 1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는 가처분을 받아들였고 회사는 이를 노조와 간부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다행히 최근 노사 교섭이 시작되면서 손배 가압류 상황은 일단 가라앉았으나 노사관계가 틀어질 경우, 사측은 언제든 휘두를 수 있는 칼을 쥐고 있는 형국이다.

쌍용차 300억원대 손배소, 110억원 구상금도 해결 ‘시급’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갈등이 끊이지 않는 쌍용차 역시 대규모 손배소와 가압류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쌍용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와 간부들에게는 올해 9월 현재 총 300여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있다. 노조는 회사측이 쌍용차노조와 금속노조 및 간부 개인, 연대단체 활동가 등에게 총 25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고 대한민국 정부가 42억원, 경찰 120여명이 약2억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메리츠화재는 사측에 지급한 보험료 110억원을 노조에 구상금으로 청구한 상태다.

노조 간부들은 임금과 퇴직금, 부동산 등이 가압류된 상태다. 쌍용차노조 한 관계자는 “가압류가 퇴직금에도 걸려있고, 아파트에도 걸려있다. 퇴직금도 한 푼도 못 받았다. 집행간부 아닌 평조합원도 가압류에 걸려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때문에 쌍용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고자 복직 외에도 ‘경제적 징벌’에 대한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파업을 비롯한 노조의 쟁의활동은 합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연이은 가압류, 압류와 경매 실시 등은 노조 활동 자체를 억누르는 무기로 작동하고 있다.

노조 간부들이 당장 자신에게 가압류나 압류·경매 등이 다가오지 않더라도 사측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비수가 날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이 생긴 것이다. 또 최강서씨처럼 노조 활동에 열성인 이들은 사실상 노조 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울분과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민중의소리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 한진중공업 지회 최강서(35) 조직차장의 유서 내용이 공개됐다. 최 씨의 유서에는 노조에 150억대 손배소를 제기한 사측에 대한 분노와 조합원들에 대한 호소 내용이 담겼다.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우려도 포함됐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사측은 2003년도에도 노조비를 가압류한 뒤 조합원 개인에게 손배소를 제기했다. 한진중공업이 한두 번 그런게 아니다. 150억을 내려면 무려 조합원들이 꼬박 모아도 200여 년이 걸린다. 이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왜 없겠나”라고 말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선후보도 “노동자들이 손배 가압류에 시달리고 있다. 파업 한번 하면 가재도구 가압류되는 일이 재능교육 때 있었다. 한진중공업 김주익씨 올라가 스스로 목을 맸다”며 손배 가압류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치현 변호사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민사법인 손해배상소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노조의 쟁의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극히 보기 드물다”고 말했다. 일부 위법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쟁의행위라고 한다면,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박 변호사는 “당장은 법원이 판례를 통해 현저한 위법이 아니라면 노동쟁의를 폭넓게 인정하고 보호해야 하고, 법 개정을 통해 일부 위법이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노동쟁의로 판단되면 손배소나 가압류 등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희철·김대현 기자

2012년 7월 16일 월요일

MBC, 인터뷰 거부해놓고 뒤늦게 KBS보도에 딴지


이글은 미디어스 2012-07-16일자 기사 'MBC, 인터뷰 거부해놓고 뒤늦게 KBS보도에 딴지'를 퍼왔습니다.
‘시사기획 창’ 보도,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및 손배 1억 요구

MBC노조, YTN노조, KBS노조 등 언론사 파업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집중 조명했던 KBS (시사기획 창 - 2012 노동자의 삶) 방송에 대해 MBC가 “노조의 입장을 옹호했다”며 문제 삼고 나섰다.
MBC는 지난 10일 방송된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에 대해 “일방적으로 MBC노조의 입장을 옹호, MBC는 비난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동시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1억원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고 16일 회사 특보를 통해 밝혔다.
MBC는 그러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은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 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 7월10일 KBS <시사기획 창> ⓒKBS

KBS 인터뷰 거부한 MBC, 뒤늦게 문제 삼고 나서
그러나 KBS (시사기획 창) 의 경우, MBC노조 쪽 입장에 대한 MBC 회사 쪽의 입장을 듣기 위해 MBC에 공식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MBC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시사기획 창)은 이날 방송에서 MBC 파업 사태와 관련해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노조의 주장 을 상세히 전했다. (무한도전) 김태호 PD등 MBC 구성원들이 시내 곳곳에서 김재철 사장 퇴진 서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비롯해 최승호PD와 정영하 노조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김재철 퇴진 투쟁의 의미를 전하기도 했다.
(시사기획 창)은 그러면서 “노조 측 주장에 대한 MBC 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하지 않겠다고 알려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사기획 창)은 대신, MBC가 지난 6월27일 무가지·일간지에 실은 전면광고를 통해 MBC노조 파업에 대한 회사 쪽의 입장을 전했다.
당초 KBS 제작진의 인터뷰를 거부해놓고 뒤늦게 KBS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미디어스)의 질문에 MBC 쪽은 “타당한 사유가 있으니 (여러 조처들을) 했을 것”이라는 입장만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시사기획 창) 보도는 95일간 공정방송 투쟁을 진행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소속 기자들이 파업 복귀 이후 만들었다.

송선영 기자  |  sincerely@mediaus.co.kr

MBC, 인터뷰 거부해놓고 뒤늦게 KBS보도에 딴지


이글은 미디어스 2012-07-16일자 기사 'MBC, 인터뷰 거부해놓고 뒤늦게 KBS보도에 딴지'를 퍼왔습니다.
‘시사기획 창’ 보도,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및 손배 1억 요구

MBC노조, YTN노조, KBS노조 등 언론사 파업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집중 조명했던 KBS (시사기획 창 - 2012 노동자의 삶) 방송에 대해 MBC가 “노조의 입장을 옹호했다”며 문제 삼고 나섰다.
MBC는 지난 10일 방송된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에 대해 “일방적으로 MBC노조의 입장을 옹호, MBC는 비난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동시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1억원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고 16일 회사 특보를 통해 밝혔다.
MBC는 그러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은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 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 7월10일 KBS <시사기획 창> ⓒKBS

KBS 인터뷰 거부한 MBC, 뒤늦게 문제 삼고 나서
그러나 KBS (시사기획 창) 의 경우, MBC노조 쪽 입장에 대한 MBC 회사 쪽의 입장을 듣기 위해 MBC에 공식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MBC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시사기획 창)은 이날 방송에서 MBC 파업 사태와 관련해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노조의 주장 을 상세히 전했다. (무한도전) 김태호 PD등 MBC 구성원들이 시내 곳곳에서 김재철 사장 퇴진 서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비롯해 최승호PD와 정영하 노조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김재철 퇴진 투쟁의 의미를 전하기도 했다.
(시사기획 창)은 그러면서 “노조 측 주장에 대한 MBC 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하지 않겠다고 알려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사기획 창)은 대신, MBC가 지난 6월27일 무가지·일간지에 실은 전면광고를 통해 MBC노조 파업에 대한 회사 쪽의 입장을 전했다.
당초 KBS 제작진의 인터뷰를 거부해놓고 뒤늦게 KBS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미디어스)의 질문에 MBC 쪽은 “타당한 사유가 있으니 (여러 조처들을) 했을 것”이라는 입장만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시사기획 창) 보도는 95일간 공정방송 투쟁을 진행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소속 기자들이 파업 복귀 이후 만들었다.

송선영 기자  |  sincerely@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