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15일자 기사 ''전두환 집앞 몸싸움' 이상호 기자 무죄'를 퍼왔습니다.
법원 "검찰, 적법한 공무에 대한 방해 입증 못해"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취재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MBC기자에 대해 법원이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이현우 판사는 이날 전두환 사저로 진입하려다가 의경과 실랑이를 벌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46) 기자와 조용규씨(2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는 적법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 적용하는 혐의"라며 "검찰이 적법한 공무에 대해 피고인들의 방해 혐의를 증명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해 1월25일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았던 김용필씨, 오디오맨 조씨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방문하려다가 경호중이던 의경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이어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기자는 판결후 트위터를 통해 "노회찬 판결 보며 밤새 마음 비웠다. 미친 세상.. 그래 들어가 주자. 그날이 오려면 앞으로 백명은 더 구속되야겠지? 선고 직전 유죄 소감 준비하는데 난감했다. 머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어머니,아버지.. 두분 모습만 아른거리더이다. 참 못난 사랑"이라며 무죄 판결이 나오기 전 복잡했던 심경을 토로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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