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15일자 기사 '황교안, 로펌행 후 16개월 동안 15억원 벌어'를 퍼왔습니다.
서영교 의원, 전관예우 관행에 따른 수임료…공직자 자격 없어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28년 검찰 공직을 퇴임한 후 신고한 재산과 비교해 퇴임후 불과 2년 동안 법무법인 고문직으로 2배 가까운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 퇴임 뒤 로펌행을 택한 황 내정자가 전관예우 관행에 따라 수십억원의 돈을 벌어들인 것이라는 비판 여론과 함께 공직자 자질이 없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황 내정자 인사청문위원인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를 분석해 황 내정자가 퇴임 직후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가면서 16개월 동안 15여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1년 8월 부산고검장 끝으로 해서 퇴임한 시점에 황 내정자의 재산 신고액은 13억 6839만원이었지만 로펌행 이후 2013년 2월 시점에 재산은 25억 8925억으로 확인됐다.
황 내정자는 지난 2011년 9월 로펌에 입사한 이후 그해 12월까지 불과 석달 동안 2억 7천여 만원을 급여로 받았고 2012년 한해동안 12억 8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교 의원실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소득원천징수 결과 황 내정자가 순수하게 로펌에서 받은 급여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
서영교 의원은 “1년 반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본인의 재산보다 많은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은 ‘전관예우’차원에서 지급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아무리 전관예우라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수임료”라고 지적했다.
전관예우 관행에 따라 전관예우 금지법까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황 내정자가 관행을 이용해 재산을 늘렸다면 공직자로써 자질이 의심된다는 것이 서영교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실은 황 내정자가 로펌행을 결정되는 시기에 언론에 "(황 내정자가)각종 형사 사건 등에서 인지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태평양은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돼 "대형사건에 대해 사실상 전관예우을 노린 로펌의 스카우트였다는 설명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도 퇴직 후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뒤 7개월 동안 약 7억원을 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낙마한 바 있다"면서 "황교안 후보자 역시 과도한 수임료가 드러난다면 정동기 후보자의 사례와 다를 수 없다"고 지적해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강도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