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6일 토요일

황교안 “노조, 정리해고 반대 파업 할 수 없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15일자 기서 '황교안 “노조, 정리해고 반대 파업 할 수 없다”'를 퍼왔습니다.
논문에서 쟁의행위 요건 엄격히 해석…노사 갈등시 법적 처벌 우위에 둘 듯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강한 법적 처벌을 진두지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황 내정자가 지난 2005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석사 논문으로 제출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에서 쟁의행위의 요건을 강하게 제한하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 내정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정리해고의 실시여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기본요건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입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리해고의 실시 여부는 물론 정리해고의 기준, 절차, 방법 등도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있는 단체교섭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리해고는 기업이 경영악화를 명분으로 편의적인 인력감축을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황 내정자의 인식대로라면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이 취할 수 있는 최대 수단인 쟁의행위는 무조건 법적 처벌 대상이다.
특히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문제 등에서 보듯히 과연 경영진이 정리해고 요건을 갖췄는지도 논란이 일고 있다. 쌍용차의 경우 경영진이 중국 상하이차를 매각하면서 1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지난 2008년 운영자금이 없다면서 3천5백명을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철수하겠다고 통보해 일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뿐 아니라 부채비율을 뻥튀기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위기를 조작해 끝내 정리해고를 요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자택으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 내정자는 정치파업의 정당성 논란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사항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사용자의 처분권한 밖에 있는 정치파업에 대하여는 순수 정치파업이든 경제적 정치파업이든 모두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위 정치파업을 통한 요구 사항이 경제파업과 구분하는 것이 모호하고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리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이견도 존재한다. 또한 정치파업도 근로조건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아 불법성 논란을 놓고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 논쟁이 계속돼 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MBC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여권과 MBC 사측은 불법 정치 파업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업무방해 혐의로 노조집행부를 고소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MBC 노조가 요구사항으로 내건 공정보도 역시 기자들의 편집권과 관련한 근로여건 문제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하지만 황 내정자는 '정치파업'에 대해 경직하게 해석하면서 향후 정치적 요구를 담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엄격히 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황 내정자는 노조의 쟁의행위의 절차 수단 중 하나인 파업찬반투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황 내정자는 "원래 파업찬반투표는 조합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파업이 행해지는 경향을 줄이는 수단으로 도입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파업에 소극적인 근로자들을 파업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파업의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내정자는 또한 "전국적 규모의 근로자들이 일제히 공동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전국적으로 파업에 참가하거나 산업별노조 산하의 전 노조가 전국적인 규모로 일제히 파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정당성이 없다는 의견을 남겼다.
황 내정자는 이밖에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 인상 요구를 하며 교섭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회답이 없는 중에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황 내정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의견 등 노동관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법 질서를 무기로 진보진영 및 노동계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삼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강하다.
민주노총 이승철 정책국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정리해고라는 것은 사업장을 이전한다던지 분사를 하는 등 여러가지로 직접적인 근로 조건과 연관돼 있는데도 황 내정자는 이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파업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관계법 개정을 요구하다던지 개악을 저지하는 목적으로 파업이 이뤄지고,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법이 상정되면 만연해질 우려가 있는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파업을 하는데 황 내정자 입장대로라면 법 개정과 관련해 파업을 하게 되면 불법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한국의 현행 법률은 정당한 파업을 하기가 어려워 낙타에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쟁의행위는 일단 나쁜 것이지만 엄격한 요건을 갖추면 용서해줄게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노동 관련법이 오히려 노조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고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노동관계법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노동 3권을 제한하는 시각을 가진 것은 노동자들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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