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경향신문 2013-02-06일자 기사 '박근혜 복지공약들 잇단 후퇴… 4대 중증질환 ‘말바꾸기 논란’'을 퍼왔습니다.
ㆍ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방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료분야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대상에서 ‘3대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를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선별적으로 차등화하는 기초연금 공약에 이어 핵심 복지공약들이 수정·후퇴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5일 “4대 중증질환 공약은 비급여로 보험에서 제외됐던 것을 급여로 포함시킨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는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간병비는 원래부터 건강보험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3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4대 중증질환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지급하되 공약대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시켜 소득 수준에 따라 50만~500만원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집에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총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하고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확대”하겠다고 쓰여 있다.
박 당선인은 실제 지난해 10월 언론사의 의료공약 질문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은 국가 책임”이라면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에 대해 점진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17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도 “비급여 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건강보험이) 커버해서 100%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선대위는 다음날 “간병비는 개인이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것으로 급여·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상급병실료와 간병비같이환자 부담이 큰 항목은 재원이 마련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은 “3대 비급여를 제외한다면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은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셈”이라면서 “명백한 말바꾸기이자 공약 철회”라고 말했다.
김재중·임지선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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