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일 토요일

경찰·용역 합동작전에 2126일로 막 내린 ‘콜텍 농성’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01일자 기사 '경찰·용역 합동작전에 2126일로 막 내린 ‘콜텍 농성’'을 퍼왔습니다.

ㆍ법원, 예고 없는 행정대집행… 콜트·콜텍 해고자 강제 해산ㆍ노동자들 “천막농성 이어갈 것”

사측의 정리해고와 공장 해외 이전 등에 항의해 2126일 동안 공장에서 농성을 벌여온 콜트·콜텍악기 해고 노동자들이 용역들에 의해 공장 밖으로 쫓겨났다.

1일 오전 8시쯤 인천 부평구 갈산동 콜트악기 공장에 용역 100여명이 들이닥쳤다. 용역들은 공장 내에서 자고 있던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 지회장(47) 등 해고 노동자 4명을 공장 밖으로 들어 옮겼다.

이날 공장의 새 건물주와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경찰 3개 중대(200여명)가 용역들과 함께 나타났다. 예고 없었던 행정대집행이다. 

악기 제조업체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이 1일 농성 중이던 인천 갈산동 공장에서 강제로 쫓겨난 뒤 공장 정문 앞에서 항의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이번 집행은 지난해 2월 공장 건물과 부지를 사들인 새 건물주가 콜트·콜텍 노조를 상대로 낸 건물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새 건물주 측은 지난해 9월 첫 번째 강제집행 시도를 했다가 노조와 시민단체가 반발해 포기한 적이 있어 이번에는 예고 없이 진행했다.

이 지회장 등이 공장 밖으로 쫓겨나오고 용역들이 공장 안으로 모두 들어가자 경찰은 입구를 봉쇄했다. 강제집행 소식이 알려지자 금속노조를 비롯해 사회진보연대, 사람연대, 인천지역연대 소속 100여명의 활동가가 공장 앞으로 모였지만 경찰이 출입을 막았다. 공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해고 노동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은 정문 앞에서 대치했다. 경찰이 “여러분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해산하라”고 하자 한 시민은 “노동자가 자기 사무실로 돌아가려는 것이 왜 불법이냐”고 소리 질렀다.

공장 진입에 실패한 해고 노동자들은 공장 건너편에 세워둔 천막에서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해고 노동자들과 금속노조는 2일 경찰과 회사 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설 연휴가 끝난 뒤 더 많은 활동가들을 모아 공장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전자기타의 30%를 생산하던 콜트악기는 2007년 4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부평 콜트공장 노동자를 강제 해고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자회사인 대전 콜텍 공장 노동자들도 같은 처지가 됐다. 사측은 이후 국내공장을 폐업한 뒤 중국과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옮겼다. 노동자들은 “매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흑자를 내던 회사가 갑자기 적자 때문에 문을 닫게 됐다며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말이 안된다”며 2007년 4월9일부터 공장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왔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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