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25일 금요일

계약직의 비애 "공무원이지만 육아휴직은 남 얘기"


이글은 노컷뉴스 2013-01-25일자 기사 '계약직의 비애 "공무원이지만 육아휴직은 남 얘기"'를 퍼왔습니다.


한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인 A씨는 요즘 어린 딸 때문에 난감하기만 하다. 

A씨는 주변에 아이를 맡아 키워줄 사람이 없어 어린이집을 알아봤지만 2개월을 기다려야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당장 2개월 동안 아이를 봐 줄 사람이 없는 A씨는 결국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것은 "두달 동안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하냐"는 상사의 질책뿐이었다.

A씨는 다름아닌, 특정 업무를 위해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법 제 63조에 따르면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일반직과 계약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일반직 공무원 경우 전체 공무원의 3.4%에 해당하는 6500여명이 육아 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공무원 사회 전반에서 육아휴직은 쉽지 않은 '결단'인 셈이다. 

임복균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공석이 생길 경우 대체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고용할 수 있지만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체인력 고용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결과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같은 공무원이더라도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에게 육아휴직은 '다른 나라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전체 기능직 공무원의 0.8%에 해당하는 360여명, 계약직 공무원 0.5%(21명), 별정직 공무원은 0.25%인 단 9명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직,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업무 대체가 어려운데다가 1년 단위 재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윤애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방송대 교수)은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도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 공무원들은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CBS 조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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