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1-26일자 기사 '"김용준, 부하직원과 함께 부동산투기 의혹"'을 퍼왔습니다.
(채널A) "판사가 부하와 투기할 땅 알아보고 아들 내세워"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판사 시절이던 1974년 경기도 안성의 토지를 사들인 과정에 부하직원이던 법원 서기와 함께 땅을 둘러본 뒤 각자의 미성년자 아들 명의로 토지를 나눠 사들였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동아일보 종편
(채널A)에 따르면, 지난 1974년 김용준 후보자는 자신의 밑에서 일한 법원 직원 오 모씨와 함께 둘러본 뒤 각자 자신들의 아들 명의로 경기 안성의 땅을 사들였다.
당시 김 후보자의 아들은 7살, 오 씨의 아들은 12살에 불과했다.
김 후보자는 2만 2천여평이나 되는 땅을 매입했지만 경기도 안성에는 별다른 연고도 없었다.
오 모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와의 관계에 대해 "법원에 있을 때 그 분이 판사했고, 나는 입회 서기했어요"라고 밝혔다.
(채널A)는 "판사가 법원 직원과 함께 지방을 다니며 투자할 땅을 알아보고 각자의 미성년자 아들을 내세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9년 간 아들 명의로 땅을 갖고 있던 오 씨는 투기 열풍이 한창이던 83년, 이 땅을 팔아 차익을 챙겼다.
(채널A)는 "결국 사회 정의에 앞장서야 했던 판사가 부하 직원을 동원해 사익을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며 "공동 매입자와의 관계가 드러난 이상, 당시 토지 매매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도덕성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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