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22일자 기사 '이동흡, 해외출장 일정 “우리 딸이 짰다”'를 퍼왔습니다.
연수 중이던 딸과 스위스 방문… “스케쥴 딸이 짰다”고 말해 외유성 출장 인정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공식 업무 해외 출장 일정을 "우리 딸이 스케줄을 짰다"고 말했다. 공식 출장 업무를 자녀가 스케줄을 짰다고 말해 사실상 외유성 출장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 후보자는 21일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아내와 후보자, 아이(딸)가 들어온(귀국) 날이 같다. 맞느냐"고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질문하자 "전체적으로 스케줄을 (딸이)잡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거기다 맞춰 짜셨죠. 아이가 거기 있는 것에 맞춰 짜셨고 거기 같이 가서 지낼 생각으로 같이 가신거죠?"라고 재차 물었고 이 후보자는 "지낼 생각이 아니라 귀국 시점하고 시차라는 것을 우리 딸이 거의 스케줄을 짰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프랑스·스위스 일정으로 2010년 6월 5일부터 19일까지 14박 15일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15일 중 9일을 출장에 동반한 배우자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연수 중이던 차녀와 함께 스위스를 방문했다. 이 후보자의 차녀는 외교관 신분으로 프랑스에서 직무 연수 중이었는데 이 후보자와 함께 스위스를 방문하고 해당 일정을 차녀가 짰다고 한 이 후보자의 발언은 사실상 외유성 출장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프랑스·스위스 출장 일정은 헌법 재판관이 2년에 한번 꼴로 돌아가면서 정기 출장을 가는 일정이다. 그런데 해당 일정을 딸이 짰다고 실토함으로써 헌재 재판관 공식 업무 일정을 가족과 여행을 함께 위해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비판에 할말이 없게 됐다.
서영교 의원은 이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후보자님 공식 국제 문화 행사 일정을 딸이 짜신거죠"라고 확인하고 "그래서 공과 사가 구분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동흡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재가 제출한 해외 출장 보고서를 살펴보면 스위스 방문에 대한 출장 보고는 누락돼 있어 이 후보자가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스위스 출장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헌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월 6일부터 10일까지 헌법연구관이 이 후보자와 동행해 프랑스 파기원과 국사원 등을 방문했다고 보고했다. 이 후보자와 동행한 헌법연구관 박모씨는 프랑스 출장 효과에 대해 "이동흡 재판관을 수행하여 프랑스 파기원, 국사원 등을 방문하고, 각 기관의 구성과 권한, 업무 분장, 판결의 기속력, 규범통제 제도 등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통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제도의 이해를 도모하고, 우리 재판소와의 교류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이 동행하지 않은 11일부터 19일까지의 스위스 일정 출장에 대한 보고서 내용은 없고 단순히 스위스 스트라스부르, 제네바에서 열리는 UN인권위원회 회의 참관과 제네바 대사 면담 등이 세부 출장 일정으로만 명시돼 있다.
또한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동반해 지난 2008년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미국에서 공식 업무를 마치고 24일까지 미국 유학 중인 차녀와 함께 지냈는데 이 후보자는 헌재에 12월 9일부터 24일까지 일정으로 출장 계획서를 내고 총 1천 1백만원의 출장 비용을 받아갔다.
서영교 의원은 "개인적으로 아내와 딸의 사적 여행 비용을 헌재에서 받아간 것"이라며 "나랏돈으로 16일부터 24일까지 가족과 (여행)간 돈은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저서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에서 프랑스 출장 일정 중 프랑스 국사원에서 딸과 찍은 사진을 게재하면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이주원 이등서기관'이라고 설명해 마치 프랑스 주재 외교관과 사진을 찍은 것처럼 설명해 놓기도 했다. 또한 미국 출장 중 공식 업무석상에서 당당히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 이동흡 후보자의 저서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

▲ 이동흡 후보자의 저서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

▲ 이동흡 후보자의 저서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
앞서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동반한 해외 출장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헌재의 부족한 예산을 탓하며 배우자가 비서관 역할로서 출장에 동반했다고 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특정업무경비 외에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도 인사 청문회에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날에도 집 근처에서 수 십만원의 업무 추진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소명이 제대로 안되면 업무추진비 유용이다. 고발이 될 수도 있다. 특정 업무 경비(사적 유용)와 함께 횡령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청문회 제출 자료 내역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으로 있던 지난 6년 동안 업무추진비 405만원을 주말과 공휴일에 자택 인근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업무추진비는 주말과 법정공휴일에 사용할 수 없고 관할 근무지를 벗어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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