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경향신문 2013-01-14일자 기사 '부산항운노조 수천만원씩 받고 승진·취업 장사'를 퍼왔습니다.
ㆍ2005년 이어 또 적발… 간부 6명이 6억여원 챙겨
승진과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은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수사기관에 또 적발됐다. 2005년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와 항운노조의 자정선언이 있었으나 1인당 최고 2000만원이었던 ‘취업장사’는 5000만원대로 액수가 커지는 등 부패의 정도는 오히려 더 심해졌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14일 “정년 연장을 해준다”며 조합원들한테 돈을 받거나 “취업을 시켜준다”며 구직자들로부터 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사기)로 부산항운노조 제1항업지부장 우모씨(55)와 제2항업지부 반장 배모씨(46) 등 2명을 구속했다. 부산신항만지부장 송모씨(45) 등 간부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구속된 우씨 등은 2010년 5월 정년퇴직 예정자인 김모씨(61) 등 2명에게서 정년 3년 연장을 대가로 5500만원을, 조합원 최모씨(45) 등으로부터는 조장 승진을 보장하면서 7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0년 10월 항운노조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최모씨(44)에게서 1200만원을 받는 등 11명한테 모두 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항만지부장 송씨는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일용직 근로자들로부터 속칭 ‘동원비’ 명목으로 매일 1만원씩 모두 7800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우씨 자택에서 고급시계와 황금열쇠, 수표 등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1400만원짜리 고급시계는 조합원 김모씨가 우씨에게 승진청탁용으로 전달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경찰은 취업난을 이용해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은 노조 간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에게 돈을 준 조합원 15명에 대해서도 배임증재 혐의로 수사 중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조합원에게 조합 차원에서 ‘잠수타라(잠적하라)’고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항운노조 간부들이 자정을 외치면서도 ‘취업장사’와 ‘승진장사’를 하는 것은 조합 간부들의 인사권을 제약하거나 견제할 기구가 없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산항운노조는 2005년 검찰의 대대적인 취업비리 수사 이후 2006년 1월 대국민 사과와 자정결의를 했으나 이후에도 거의 매년 노조 간부들이 검경에 구속되는 등 취업비리가 계속되고 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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