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3일 목요일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글’ 흔적 찾았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3-01-03일자 기사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글’ 흔적 찾았다'를 퍼왔습니다.

ㆍ경찰, 해당 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4일 재소환키로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28)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씨가 인터넷에 대선 관련 댓글을 작성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해당 인터넷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김씨를 4일 재소환키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김씨의 컴퓨터 2대에서 나온 ID·닉네임 40개와 대선 관련 용어들을 ‘구글링’(인터넷 검색)한 결과 대선과 관련된 글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김씨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흔적이 있다고 판단해 김씨를 재소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문재인’ ‘박근혜’라는 단어와 이 직원의 ID·닉네임이 함께 검색된 글이 인터넷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인터넷 글이 완전히 복원되지 않아 김씨가 실제 댓글을 달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초기 요약 페이지에는 김씨의 ID·닉네임과 대선 관련 키워드가 포함돼 있지만 전체 페이지를 보기 위해 클릭하면 댓글이 없거나, 해당 페이지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색된 결과만으로는 김씨가 대선 관련 지지 혹은 비방글을 올렸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불완전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이 해당 댓글을 삭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해당 사이트의 서버를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수사의 단서를 하나 잡은 수준”이라며 “김씨가 실제 비방 댓글을 달았는지는 재소환과 서버 분석을 통해 더 수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김씨가 직접 문재인 전 후보의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5일 김씨를 불러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대선을 앞둔 지난달 16일 밤 “김씨의 개인 컴퓨터 2대를 분석한 결과 문 전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불법 선거 개입이라는 논란을 자초했다.

정희완·이효상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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