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6일 수요일

삼일교회, 성추행 피해자 돕기 첫걸음


이글은 뉴스앤조이(NEWSNJOY) 2013-01-15일자 기사 '삼일교회, 성추행 피해자 돕기 첫걸음'을 퍼왔습니다.
1월 16일~2월 15일 피해자 접수, 교회는 재정 책임

삼일교회가 전병욱 전 담임목사의 성추행으로 상처받은 피해자들을 돕는 첫걸음을 떼었다. 삼일교회는 1월 14일 홈페이지에 '피해자 접수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고했다. (관련 페이지 :  beta.samilchurch.com/index.php?mid=news&document_srl=182455)
피해자는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간은 1월 16일~2월 15일이다. 상담 기관이 면담한 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검토한 다음 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후 상담 기관과 법률 자문단이 협의해서 피해자 각자 사안에 맞는 회복 방안을 결정하고 교회는 그에 따른 재정을 책임진다. 교회는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생각이다.
삼일교회는 2012년 10월 31일 와 에 전임 담임목사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상처받은 피해자들과 성도 그리고 한국교회에 공개 사과를 했으며, 전병욱 성추행 사태와 관련한 교회의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래는 공고문 전문이다.
문의 : 02-713-2660(삼일교회), 02-3156-5461(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이화영 소장)

공 고
삼일교회는 2012년 10월 31일 와 에 전임 담임목사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상처받은 피해자들과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에 사죄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교회는 사죄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 사건에 관한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안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외부 기관(한국여성의전화, 외부 법률 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피해자 여러분은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 피해자 접수 -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가. 기간 : 2013년 1월 16일부터 2013년 2월 15일까지
나. 절차
(1)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담당: 이화영 소장)으로 신청:
이메일 [counsel@hotline.or.kr] 또는 전화 [02-3156-5461] *전화 상담 시간 09:30~17:30
(2) 신청 후 상담 기관과 면담 일정 확정
(3) 상담 기관과 면담 및 사실관계 정리
(*) 신청 및 면담과 관련된 사항은 위 상담 기관이 전담하여 진행하며, 신청인의 인적 사항은 일절 교회 내부 또는 제3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피해자의 신상 보호를 위함)

2. 대상자 검토 – "삼일교회"
가. 상담기관의 정리 및 통보
상담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삼일교회에 통보
나. 대상자 검토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피해 보상 대상자를 확정하여 상담 기관에 통보

3. 회복 방안 결정 - "상담 기관 및 법률 자문단"
피해자의 바람을 존중하여, 상담기관 및 법률자문단이 협의한 후 사안에 맞는 회복 방안을 결정하고, 교회는 그에 따른 재정적 책임을 부담함.

4. 위에서 말씀드린 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 회복 방안의 실시 과정에서 삼일교회는 개인의 인적 사항(나이, 성명, 연락처 등)을 일절 취득하지 않으며, 제3자로 유포되지도 않음을 재차 확인 드립니다.
아울러 교회는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 공고문을 빌어 피해를 입은 자매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2013년 1월 1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삼일교회 담임 송태근 목사
 피해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광영 장로

정한철 (diako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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