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21일 월요일

“4대강 사업 국민검토위 구성과 국정조사 시급하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1-21일자 기사 '“4대강 사업 국민검토위 구성과 국정조사 시급하다”'를 퍼왔습니다.
바닥보호공·물받이공 유실 및 균열 발생해 사태 심각..낙동강 모든 보 불량상태인 E등급

ⓒ민중의소리 합천창녕보 생태공원의 모습. 침수된 피해로 고르게 해뒀던 흙이 쓸려내려갔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2차 감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 보의 안전성, 수질관리 및 유지관리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정부에 통보했다. 부당계약, 준공검사 소홀 및 준설토 매각 등 개인적 비리행위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서도 관용없이 엄정히 징계조치할 것도 주문했다. 종합적인 수질개선대책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등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4대강 사업비 22조원이 허망하게 강물에 떠내려갔다는 뜻이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은 우리나라 물 문제인 수질개선, 수량확보, 홍수예방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데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목적 그 자체가 허구였다. 보 건설로 물의 흐름이 느려져 체류시간이 증가해 수질이 악화되었고, 4대강 본류구간에 8억톤의 물을 확보했지만 구체적 활용계획이 없고, 대부분의 사업구간에서 법정 홍수방어 기준을 4대강 사업 전에도 이미 만족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홍수방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은 누구나 동의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이었다. 잘못된 방향으로 ‘질풍노도’ 같이 달려간 4대강 사업의 속도감은 동서고금을 통털어 유래를 찾을 수가 없다. 365일 24시간 CCTV 감시하에 쉼 없이 진행한 보 공사는 부실설계로 인한 부실공사임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고, 공주보 등 11개 보는 유실된 바닥보호공에 대한 보수공사가 부실하여 2012년도 하반기 수문 개방시 6개 보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유지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규격으로 중대형 댐(dam)에 해당하는 하천구조물을 보(weir)라고 규정한 점이 부실설계의 시작점이었고, 잘못된 설계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보의 안전성까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16개 중 15개 보에서 심각한 훼손..불량상태인 E등급

ⓒ대구환경운동연합 낙동강 둔치 제방에서 발생되고 있는 침식현상

다시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돌아가 보자. 홍수 때 수문을 개방하면 빠른 유속이 발생하는데, 유속을 저감시키는 물받이공과 세굴을 방지하는 바닥보호공을 부적절하게 설계하여 일부 보에서 물받이공이 유실 또는 훼손되었고 16개중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었다. 일반적으로 보는 보 본체와 보를 넘어오는 물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물받이공, 강바닥 모래가 파여나가지 않도록 한 바닥보호공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었고 칠곡보, 구미보, 합천보 등에서는 물받이공도 유실되거나 훼손되었다. 공학적으로는 4대강 보는 대부분 심각한 훼손을 입었다.

구미보 등 12개 보에서는 수문 개폐시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 영향 등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수문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현재 수문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많은 제보들이 잇따랐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설물이 상태에 따라 안전등급을 A(우수) 등급에서 E(불량)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A등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이고, E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4대강에 설치한 보는 모두 A등급 즉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보의 현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보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보에서 보 공사를 완료한 후에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생겨서 보수 보강공사를 하였다. 하자보수 공사기간이 12개월에서 많게는 16개월에 이르고 있다. 

보에서 파이핑 현상 발생, 수문작동의 어려움, 바닥보호공과 물받이공 유실, 균열 발생, 대규모 세굴발생 등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고 그러한 하자를 보수보강하는데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참조하면 낙동강 모든 보들은 불량상태인 E등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안고 갈 수 없다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항공촬영으로 바라본 구미보

지금도 4대강 사업 현장에서는 보의 문제점들을 숨기기 위하여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아무리 그렇게 현장을 은폐하고 자료를 조작하더라도 보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새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안고 갈 수 없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올해에도 그대로 재현될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임시방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16일 제3차 TV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4대강 사업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가칭 ‘4대강 사업 국민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4대강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점검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만약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인사들로만 구성한 위원회는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활동결과도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국회에서도 4대강 사업의 진상조사를 위하여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행정부를 견제해야할 국회가 대강사업에 대하여 시녀로 전락한 잘못을 반성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어물쩍 구렁이 담 넘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국회 내부의 움직임이 감지되는데, 그러한 꼼수는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다.

속도를 강조하다 보면 안전은 뒷전일 수밖에 없고, 결국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로 이어지는 법이다. 이러한 교훈을 얻는데 우리는 국민세금 22조원을 수업료로 납부했다. 그러나 그 교훈은 불행히도 상식이었다.

박창근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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