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파이낸셜뉴스 2013-01-16일자 기사 '朴의 ‘경제민주화’ 의지, 1월 국회에 달렸다'를 퍼왔습니다.
대주주적격성 심사제도 등 핵심 공약 처리 여부 주목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가 1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대주주적격성 정기심사 제도 도입' 처리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최근 새 정부의 경제운영 기조가 경제성장과 위기관리에 방점이 찍히면서 경제민주화 정책이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관측이 커지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대주주적격성 정기심사 제도 도입'에 대한 새누리당 소속 정무위원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대주주적격성 정기심사 제도'는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 강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처리에 대한 여당 정무위원들의 움직임을 보면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소속 한 정무위원은 16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박 당선인이 공약했던 대주주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을 적극 주장할 것"이라며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박 당선인의 재벌개혁 실천의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박 당선인이 경제민주화를 대선 득표 전략으로만 활용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대주주적격성 심사는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보유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보험사를 포함한 전 금융사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정기 심사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과도입법'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박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대주주적격성 심사 도입방안이 처리될 경우 삼성.한화.흥국 등 대기업 계열 보험사의 대주주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통과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가 자통법 가운데 장외파생상품 등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상법 개정 등 4개 사안에 대해 합의 처리를 약속한 만큼 1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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