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경향신문 2013-01-15일자 기사 '이동흡, 협찬기업 과징금 122억 취소'를 퍼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장 시절이던 2005년 삼성에 협찬을 요구하도록 지시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삼성이 부과받은 과징금 중 최소 122억1800만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수원지법원장으로 가기 직전인 2003~2004년 서울고법 특별6부 부장판사로 있었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특별7부와 함께 공정위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독점적으로 다루는 곳이다. 공정위 사건은 이곳에서 시작해 대법원에서 끝나는 2심제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법률관계만 다투기 때문에 서울고법이 최종 판결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서울고법 담당 판사는 “보통 과징금이 일부라도 취소되는 비율은 10건 가운데 2~3건 정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6월 대법원의 공정위 제소 확정판결 37건 중 공정위가 승소한 것은 28건(75.4%)이며, 2건(5.4%)은 일부패소, 7건(18.9%)은 전부패소했다.
경향신문이 확인한, 이 후보자가 서울고법에 있으면서 관여한 삼성 사건은 4건이다. 이 가운데 3건에서 과징금이 취소됐다.
이 후보자는 2003년 5월 삼성카드 등에 부과된 과징금 5억2000만원 전액을, 2003년 12월 삼성물산 등의 과징금 30억2800만원 가운데 18억4900만원을, 같은 달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등 8개 삼성 관계사들에 물린 과징금 99억7700만원 가운데 98억4900만원을 취소했다. 삼성카드가 패소한 또 다른 사건은 과징금 60억5700만원이 그대로 남았다. 따라서 이 후보자는 195억8200만원 가운데 122억1800만원을 취소해, 과징금 취소액 비율은 62.4%다. 사건으로 보면 4건 중에 3건으로 75%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삼성 관련 공정위 판결과 협찬 요구가 이어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사법기관은 국민의 신뢰가 핵심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나 많이 삼성에 승소 판결을 하고도 협찬을 요구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조심성과 윤리의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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