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2일 금요일

법원 "MBC, 광우병 보도 사과방송 정정하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1-01일자 기사 '법원 "MBC, 광우병 보도 사과방송 정정하라"'를 퍼왔습니다.
"대법원 판결 왜곡해 사과", 김재철 또 궁지 몰려

MBC 사측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왜곡해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을 허위 보도했다며 시청자 사과방송을 했던 것과 관련, 법원이 1일 사측이 왜곡 보도를 했다며 즉각 정정 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려 김재철 사장을 또다시 궁지로 몰아넣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유승룡 부장판사)는 이날 MBC (PD수첩) 제작진(조능희, 송일준, 이춘근, 김보슬 PD)이 MBC 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발단은 지난해 9월 2일 대법원이 제작진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MBC 사측이 (뉴스데스크)를 통해 “대법원은 지난 2008년 4월 29일 (PD수첩)의 보도 중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소’로 지칭한 것은 ‘허위’라고 판결했다.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숨진 것처럼 언급한 부분과,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이른다고 지적한 부분도 ‘허위’로 결론 내렸다”며 시청자 사과방송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PD수첩) 제작진은 MBC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왜곡해 시청자 사과방송을 내보냈다며 사측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날 남부지법이 (PD수첩) 제작진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당시 대법원의 심판 범위는 정정보도의 이익 여부였지 '다우너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 등에 대한 보도의 허위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이 그 부분을 허위라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부정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MBC 사측에 대해 "피고는 첫머리 화면에 정정보도문을 표시하고, 진행자는 시청자들이 자막을 알아볼 수 있게끔 자막 고지와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들에게 다음달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BC노조는 법원 판결과 관련,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작년 대법원은 (PD수첩) 광우병편 제작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김재철은 느닷없이 사과방송 지시하고 제작진을 중징계했습니다. 오늘 법원이 그 사과방송은 법을 어겼다며 정정보도 판결했습니다"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환호했다.


노조는 이어 "대통령께 (PD수첩) 재물로 바쳐보려고 말도 안되는 사과방송에 중징계를 해대던 김재철. PD수첩 제작진들에게 깔끔히 패소당했습니다"라며 "다음은? 김재철 당신이 형사상 피고가 될 차례"라고 덧붙였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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