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5일 목요일

박사모 'SNS 특전사' 양성 교육장 논란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10-24일자 기사 '박사모 'SNS 특전사' 양성 교육장 논란'을 퍼왔습니다.
"12월 19일 승리를 위해" 선거법 위반 논란

▲ 사진 출처 : 박사모 홈페이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팬클럽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에 트위터 전사들이 공개됐다.
지난 15일 박사모의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문제의 사진은 "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SNS 트윗터 교육을 받으시어 트윗터 전사들이 새롭게 탄생했다"며 "12·19 그날의 승리를 반드시 이루낼 겁니다. 화이팅!!"이라는 글과 함께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박사모는 빈 사무실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갖춰놓고 박사모 회원들에게 트위터 교육을 하고 있는 것. 이같은 교육과정을 거친 회원들은 박사모에서 전달하는 임명장을 받고 '박사모 사이버 특별회원'으로 활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무실에는 30여대의 컴퓨터와 기타장비를 설치한 곳으로, 정황상 교육현장의 목적이 '12·19 승리의 그날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또 특정 정치인의 팬카페가 무료교육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선거법에 저촉된다.
물론 정치인 팬클럽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조직에 해당되지 않는 한 팬클럽의 설립행위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팬클럽의 구체적 활동이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71조에 따라 폐쇄 등의 조치를 당하게 된다.
이하 팬클럽의 활동과 관련하여 할 수 없는 사례.

팬클럽의 선거법 위반 사례

-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발대식 등의 집회를 개최하거나 선거지원을 위한 조직의 발대식을 개최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모하는 팬클럽 회원들에게 그 소속단체에서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 팬클럽이 그 이름을 밝혀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기타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선전구호 등을 연호하거나 행진하는 행위
- 후보자의 성명 등이 게재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옷이나 기념품 등을 판매하거나 착용하는 행위
- 팬클럽이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간판, 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팬클럽이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팬클럽의 임원 등이 후보자의 성명․사진(캐리커쳐 포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거나 달력, 티셔츠 등을 회원 등을 대상으로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 통상적인 친목도모나 취미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팬클럽 활동을 대외적으로 선전․홍보하는 등 방법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회원들을 동원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그 모임에 동원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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