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경향신문 2012-10-02일자 기사 'MB 정부 5년간 세수 64조 감소'를 퍼옸습니다.
ㆍ중소기업·서민, 대기업·고소득층 절반씩 감세 혜택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세법 개정으로 세금 수입이 63조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권 초반에 이뤄진 세수 감소효과는 대부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세법이 3차례 개정되면서 현재까지 중소기업·중산·서민층과 대기업·고소득계층이 각각 절반씩 세수 감소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부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8~2011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2008~2012년 63조80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었다. 중소기업·중산·서민층, 대기업·고소득층이 각각 32조5000억원, 31조원의 감면 혜택을 봤다. 4차례의 세법 개정에서 세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2008년 개정안이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대규모 감세정책을 폈다. 종합소득세의 최저구간인 1200만원 이하 세율을 8%에서 6%로 낮췄다. 중간구간은 2009~2010년 1%포인트씩 모두 2%포인트를 내렸다.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7%에서 15%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6%에서 24%로 줄었다.

법인세율도 대폭 낮췄다. 과표 구간에 따라 1억원 미만 법인은 13%, 1억원 이상 법인은 25%이던 종전 과세체계를 바꿔 과표기준을 2억원으로 하고 2억원 미만 법인의 법인세율을 11%로 내렸다. 2009년 귀속분부터는 과표구간 2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의 세율을 22%로 줄이고 2010년부터는 2억원 미만 법인은 10%, 2억원 이상 법인은 20%로 인하했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가 허용돼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높아졌다. 과세방식도 가구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뀌며 세부담상한선도 300%에서 150%로 낮아졌다.
2008년 세법안이 개정없이 올해까지 이어졌을 경우 법인세 33조8000억원, 소득세 29조2000억원 등 모두 88조7000억원의 세수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게 52조원의 세수감소효과가 돌아갈 예정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소득세 최고구간인 8800만원 초과의 세율을 35%에서 33%로 낮출 예정이었다. 법인세율도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의 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부자감세를 우려해 이를 2년 유예했다.
대기업 및 고소득층의 세수 부담은 2008년 개정안에 비해 18조6000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말에는 국회가 ‘3억원 이상’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38%로 올렸다. 박재완 장관은 “(국회가) 땜질식 처방으로 세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지만 소득세 최고 구간이 신설되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유예되면서 이명박 정부 기간 세 부담 감소가 고르게 돌아갔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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