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뉴시스 2012-10-22일자 기사 'KBS, 수신료 면제 장애인에게서 440억원 챙겼다'를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KBS가 수신료 면제 대상인 시·청각 장애인에게 최근 5년간 수신료를 부과, 44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이 KBS에게서 받은 'KBS 수신료 면제내역'을 보면, KBS는 2008~2012년 시·청각장애인 가운데 147만명에게 440억원의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
방송법 제64조와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1항 9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시·청각 장애인의 수신료는 모두 면제다. 수신료 면제 대상 시·청각 장애인은 약 54만명이다.
구체적인 부당이득 내용은 ▲2008년 75억9000만원(25만3000명) ▲2009년 84억9000만원(28만3000명) ▲2010년 90억9000만원(30만3000명) ▲2011년 90억3000만원(30만1000명) ▲2012년 98억4000만원(32만8000명)이다.
KBS는 전체 시·청각장애인 중 수신료 면제에 포함되지 않은 수치는 다른 수신료 면제 내용에 중복돼 있으므로 대부분 시·청각장애인 수신료가 면제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KBS는 시·청각장애인의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수신료 면제 내역에 포함된 시·청각장애인의 수치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방송법 조항과 달리 현실에서는 수신료 면제 신청을 따로 해야만 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며 "더 많은 수신료 징수를 위해 따로 신청한 시·청각장애인에게만 수신료를 면제해주고 있다는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sw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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