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경향신문 2012-10-25일자 기사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 청구권 살아있다” 일본 정부 ‘자발적 배상 필요성’ 첫 확인'을 퍼왔습니다.
ㆍ외무성 청문 보고서 단독 입수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실체적으로는 남아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기업이 중국인 징용 피해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배상한 ‘니시마쓰건설 사건’과 한국인 징용 피해자 보상 청구권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은 민간 차원의 배상 요구나 일본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데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자발적 배상에 나설 경우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경향신문이 24일 입수한 ‘한·일 청구권 문제에 대한 외무성 청문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이 보고서를 보면 일본 외무성은 한국인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대해 “(중국 니시마쓰건설 사건의 청구권 문제와) 실질적으로는 거의 같다는 전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니시마쓰건설 사건’은 일본의 전범 기업인 니시마쓰가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배상한 사건이다. 니시마쓰건설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권고를 받아들여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24일 일본 사회민주당 핫토리 료이치 의원의 중개로 일본 아다치 슈이치,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 등이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을 만나 ‘한·일 청구권 문제’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외무성에서는 아시아·대양주국 중국·몽골과, 북동아시아과 실무자와 국제법국 국제법과 실무자 등 4명이 참석했다. 보고서를 보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소송을 맡았던 아다치 변호사는 모임에 앞서 일본 외무성에 질문을 보냈다. 그는 “니시마쓰건설 사건 판결에서 중국인 피해자의 기업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소송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채무는 남아 있다고 보고 기업이나 관계자의 자발적 배상을 권고했다”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개인 청구권도 이와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외무성 관계자들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나 중·일 공동성명에서 말하는 청구권 포기와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말하는 청구권 포기는 같은 의미”라며 “소송을 청구할 수 없는 권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한국은 전쟁상태에 있던 게 아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한국 청구권 문제가) 거의 같다는 전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다치 변호사는 보고서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실체적 권리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양금덕 할머니(83)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은 이날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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