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5일 목요일

문재인, 국가청렴위 부활· 부패범죄자 사면권 제한


이글은 경향신문 2012-10-24일자 기사 '문재인, 국가청렴위 부활· 부패범죄자 사면권 제한'을 퍼왔습니다.

ㆍ부정부패 척결 공약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4일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하고, 법무법인도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으로 묶어 공직자들이 퇴직 후 법무법인으로 곧바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24일 서울 영등포 당사 기자실에서 ‘깨끗한 문재인, 깨끗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청렴비전 선언에서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정치개혁, 검찰개혁에 이은 정치혁신 방안 3탄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 척결 등을 위해 독립적인 반부패 감시 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합됐던 국가청렴위를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자는 형제, 자매 재산도 함께 공개토록 하겠다는 안도 내놨다. 또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정하고 이런 범죄는 기소 단계에서부터 봐주기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들 범죄자에게는 양형 기준을 상향조정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대통령 사면권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 기간 공직자 임명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병역비리·논문표절이 공직 임용의 필수조건이라는 말까지 생겼다”며 “5대 중대 부패 범죄와 함께 이들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퇴직 후 공직자들이 곧바로 대형 법무법인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에 법무법인을 포함시키고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접촉 시 부처 감사관실에 서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부적절한 로비를 차단키로 했다.

문 후보는 “뿌리 깊은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겠다”며 “내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확실히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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