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5일 목요일

투표시간 연장,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24일자 기사 '투표시간 연장, 아직 끝난 건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11월 국회 통과되면 대선 적용 가능…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

“대통령 선거가 6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국민들께 호소하고 국회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투표권을 보장하라’, ‘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늦어도 11월까지는 투표시간 연장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12월 대선부터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각계각층의 각계 노동·시민사회 인사들이 ‘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를 전면에 내걸고 유권자의 투표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10월 24일 오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튜표시간은 9시까지'를 주장했다. 9시를 나타내는 손모양을 하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모습ⓒ미디어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등은 24일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에는 23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투표시간 연장 선거법 처리가 무산된 이후,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국회는 묵묵부답이고 명분 없는 반대 논리만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밖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온라인 서명과 1인시위, 촛불문화제, 헌법소원 등 투표권 보장을 위해 유권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행동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한 명의 유권자라도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정치권의 의무”라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각종 여론조사와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바 있듯, 선거일에도 노동자 절반이 근무하고 그 가운데 불이익을 당할까 투표시간을 요구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을 외면하고 다음 선거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투표시간이 연장된다고 해서 특정후보에 불리하거나 유리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선출되는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행안위를 소집해 투표시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11월 초까지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대선후보들, 노동·청년 정책 만들면 뭐하냐”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변 장주영 회장은 “오후 6시까지 투표시간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투표를 못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니 절절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장주영 회장은 “비정규직·일용직 노동자, 알바생들이 투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건 쉽게 인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정규직 노동자도 선거일에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병원과 약국은 쉬지 않는다. 또, 출퇴근 시간이 긴 한국사회 실정에서는 새벽같이 가서 투표를 하려고 해도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 돌아서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주영 회장은 “투표권 보장의 가장 빠른 방법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투표시간 연장과 유급휴일 지정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일라며 “그것이 힘들다면 헌법재판소라도 헌법소원 청구건을 빨리 결정해서 유권자들이 마음 놓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양성윤 수석 부위원장도 “비정규직 뿐 아니라 정규직도 투표에 참여하기 힘들다”라며 백화점 등 서비스업·유통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대선 후보들이 청년들을 만나고 관련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하지만 청년들은 사장님 눈치보고 밀린 업무, 야근으로 인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후보들이 청년 정책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청년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먼저”라며 후보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재차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통합당 한 관계자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무회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11월 중에 통과해야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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