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0일 수요일

투표시간 연장이 헌법재판소를 찾은 까닭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09일자 기사 '투표시간 연장이 헌법재판소를 찾은 까닭'을 퍼왔습니다.
민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살피는 대통령을 뽑고 싶다는 마음에서 하루 일당까지 버리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당사자인 서상철 씨는 새벽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바쁠 때에는 밤 9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건설노동자다. 서상철 씨는 “휴일이 한 달에 고작 3번인데다 그나마 피로 때문에 종일 자야 한다”라며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청구인인 홍성우 씨도 마찬가지다. 호텔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홍성우 씨는 “주말과 공휴일이 따로 없고 선거일에도 쉴 수 없으며 새벽에는 교대근무를 해야 한다”며 “직장과 집이 멀면 퇴근 후 집에서 투표해야 하지만 선거일에 쉬지 않으니 투표를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홍 씨는 “다른 서비스업 종사자 중 저와 입장이 비슷한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선거 시간을 꼭 연장해 서비스 노동자들에게도 투표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9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인 청구인단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미디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9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인 청구인단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헌법소원 청구인 당사자들도 참석해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나섰다. 

▲ 헌법소원 청구인 당사자인 서상철·홍성우 씨가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미디어스

헌법소원 대리인 중 한 명인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2010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55% 가까운 사람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투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수와 근무 시간이 과거보다 늘어난 상황에서 1971년 도입된 현행 투표시간 제도로는 투표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정치권이 당리당략적 관점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했다”며 “결국 입법화에 실패한 상황에서 시민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겠다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또한 “현실적으로 헌법소원 청구가 대선 전에 결정되기는 어렵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번 대선을 놓치면 다음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긴급성을 고려하길 바란다”며 “이 사건을 긴급 사안으로 분류해 시급을 다투어 결정을 내리거나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여 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찾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모집 기간 중 인터넷으로 신청한 199명 중 투표권 행사가 어려운 50명, 민주노총과 청년유니온 추천자 50명을 합쳐 총 100명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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