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0-22일자 기사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복직 과정서 ‘노예서약서 강요’ 논란'을 퍼왔습니다.
부산노동청 국감 끝나자마자 추가 서류 제출 통보.. 노조 “보복성 조치 우려”

ⓒ한진중공업 지회 정리해고자 복직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이 서약서를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 한진중공업 지회가 공개한 사측의 서약서 내용. “종업원으로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경우 회사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해야한다"는 등의 는 내용이 들어있다.
정리해고자 복직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이 서약서를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측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추가 발송한 사 측의 복직서류에 “종업원으로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경우 회사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면서 “조건없는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진중, 복직(재취업)하라더니.. ‘어떠한 처분도 감수’ 서약서 요구하네?
22일 한진중공업과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 한진중공업 지회에 따르면 사 측은 지난 10일 이재용 사장 명의로 정리해고자 93명에게 재입사 안내문을 보냈다.
사 측은 이날 보낸 안내문을 통해 “주식회사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 간에 체결된 2011년 11월 10일자 합의서에 따라 귀하를 2012년 11월 9일부로 당사에서 다시 채용하고자 한다”며 “첨부된 입사구비서류를 11월 2일까지 회사로 제출해 입사절차를 밟아달라”라고 통보했다. 사 측이 요구한 입사서류는 ▲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 및 면허증 사본 ▲사진 ▲통장사본 등이다.
그러나 이재용 사장이 지난 15일 환노위 부산고용노동청 국감에 출석해 지난해 노사합의안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국감이 끝나자마자 사 측은 정리해고자들에게 서약서를 포함한 10여 종의 추가 서류 제출을 통보했다. 사측은 17일 추가 안내문을 통해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인사기록카드 ▲근로계약서 ▲서약서1, 2 ▲4대보험 신청서 ▲ 17일 신원 및 재정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원보증보험용 서류(보증인 인감증명서 및 재산세 납세증명원)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계약서와 서약서다. 사 측이 요구한 근로계약서의 ‘마’ 조항인 ‘취업장소 및 근무부서’를 보면 ‘을(근로자)은 갑(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이나 부서이동에 동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서약서에도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수습기간 또는 수습 종료 후 종업원으로서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경우 등에 대해 회사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노조는 이 같은 사 측의 요구를 ‘노예서약’으로 표현했다. 노조는 “지난해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보복성 조치와 불이익 예상된다”며 “한진중공업 내 건설 부문의 강원도로 불이익 전환배치를 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족쇄를 걸어놨고, 현장투입도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창원의 대림자동차의 경우 노사 합의 이후 복직과정에서 ‘본사 또는 지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서약을 강요해, 복직자 19명을 전국 각지로 배치시켜 말썽이 되기도 했다.

ⓒ한진중공업 지회 정리해고자 복직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이 서약서를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 한진중공업 지회가 공개한 서약서와 근로계약서의 내용.

ⓒ금속노조 부양지부 정리해고자 복직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이 서약서를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 한진중공업 지회가 '조건없는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영도조선소 앞에서 열고 있다.
노조, 정리해고자들 “노예서약서 폐기, 조건없는 복직시켜야”
문철상 금속노조 부양지부장, 차해도 한진중공업 지회장, 한진중 정리해고자 등 50여 명은 이날 오전 영도조선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안 이행과 노예같은 서약서 서명 폐기”를 사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노조의 총파업과 희망버스, 정리해고를 질타하는 여야 의원들의 노력 등으로 노사 합의가 이뤄져 11월 9일 복직이 결정됐다”며 “그러나 사 측은 노예같은 서약서를 강요하며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 측은 서약서를 보내며 노조 간부에게 ‘디스크 환자는 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 ‘재취업 조건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며 “이는 언제든지 불이익 처우할 수 있는 보복성 서류 서명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선별복직으로 고통에 시달려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불행한 사태를 만들지 말라”며 “조건없는 복직과 수주물량 확보등 공장정상화를 통해 휴업노동자 600여 명의 고통을 모두 해소하는 결단을 보여라”라고 사 측에 요구했다.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 관계자는 “이미 비슷한 사례에서도 복직과정에서 서약을 강요하면서 엉뚱한데로 배치하고 금속노조 탈퇴공작을 벌인바 있다”며 “한진중공업도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진중공업은 ‘보통 입사 과정에서 필요한 통상적 절차라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한진중공업의 서약서 강요 파문’에 대해 22일 환노위 노동부 감사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 부분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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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기자 press@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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