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13일자 기사 '“KBS·MBC·EBS·연합뉴스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를 퍼왔습니다.
배재정 의원, “막장 사장 감시할 수 있는 것은 국회 뿐”... 국회 증인 출석 강제화 법안 발의
민주통합당이 KBS, MBC, EBS, 연합뉴스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13일 "모든 공영언론사들이 국정감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KBS, EBS은 물론 MBC와 연합뉴스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배 의원은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두텁다는 이유로 언론사 사장에 오른 낙하산 사장들이 공영 언론을 망가트렸다"며 "국회의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증인이 국회 불출석 때 처벌을 강화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언론자유를 바로세우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앞서 KBS(95일), MBC(170일), 연합뉴스(103일)은 장기 파업을 통해 '낙하산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장 퇴진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파업이 끝마쳐졌고, 각 언론사는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의 징계를 시작했다.
배 의원은 "공영프로그램을 하루 아침에 폐지하고, 언론의 보도기능을 훼손하고, 심지어 개인 비리가 드러나도 물러나지 않는 ‘막장 사장들’을 준엄하게 꾸짖을 수 있는 곳은 이제 국회 밖에 없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언론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행정부의 언론 장악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비판과 관련, 배 의원은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무너진 언론자유, 붕괴된 민주주의 앞에서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며 "몰상식이 횡행하는 언론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고육지책 발의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배 의원은 지난달 문방위 전체회의에 불참한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거론하며, 증인의 출석을 강제화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현행법 상 모호했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조항에서 ‘정당한 이유없이’를 삭제하고, 벌칙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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